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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65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by 자그담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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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신청절차

 

  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사용자 측 퇴사처리 절차 확인 필수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신고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신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필수

 

        ※ 워크넷 구직등록 바로가기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보험 사이트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센터 직접방문(신청 후 14일 이내) → 실업급여 수급자격 1차, 4차는 반드시 대면 필수

 

 

※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접속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나.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요약)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 명시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하고 싶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입니다.

 

★ 위 요건에 맞더라도 전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가는 다른 법 규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65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10조(실업급여 적용 제외)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

 

 

     ■ 만 65세 이후에 취업을 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납부액 중 실업급여분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 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2022. 12. 31.>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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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례로 알아보는 만 65세 전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 사례 1: 정갑동 씨의 경우]

 

● 만 64세 1년간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계약이 끝난 후 실업급여 수급함.

 

● 65세 이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고 계약이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결론] 

 

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사례 2: 정을동 씨의 경우]

 

● 만 64세 이전에 A회사에 입사하여 만 65세에 퇴사 → 실업급여 미 수령하였음.

 

잠시간 쉬다가 B회사에 재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결론] 

 

A회사에서 퇴사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1년이 되기까지 남은 기간만큼 에 한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왜냐면 실업급여 수급기한은 수급자격이 되는 회사를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 되기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한해 신청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례 2에서 A회사에서 퇴직하고 난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B회사에 취업을 하여 1년이 지났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다는 이야기기 됩니다.

 

 

★ 그럼 어떤 경우에 만 65세가 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써 65세 이후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② 만 65세 되기 하루 전이라도 입사를 하여 만 65세가 넘더라도 실업급여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Key Point는 만 65세 이전에 취업을 하여 중간에 근무하는 회사가 바뀌어도 이직과 재취업 사이에 날짜 공백이 없다면 계속적인 근로로 보아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계속적인 근로로 인정받는 경우

 

     ■ 이전 회사 이직과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날이 하루라도 실직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즉, 2023년 9월 30일에 A회사에서 이직을 하여 10월 1일에 B회사에 취업을 하여 피보험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그런데, 이직한 다음날이 주말이거나 명절 등 공휴일이 끼어있다면, 이런 날들은 근로의 단절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근로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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