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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복수국적자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by 자그담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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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

 

   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

 

      ■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

 

      ■ 그러나, 이러한 요건 외에도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계시는데요. 다름 아닌 복수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 복수국적자란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 여기에서 다소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문제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국내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기초연금 수령나이가 되어서 재산을 국외에 있고, 주민등록을 국내에 하고 국내에 하게 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수급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불합리하지 않나 싶네요.

 

 

   나. 복수국적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 현재 정부규정 상, 복수국적자라 할지라도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은 각종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 다만, 해외 출국 시에는 연속해서 60일 이상 기초연금을 중단하고(다시 재입국 시에는 기초연금 재 지급), 91일 이상 경과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 이러한 정부제도와 규정이 보도화되면서 이슈화되었던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요건

 

   가. 현재 기초연금 신청조건 및 지급요건

 

      ■ 일반 국민: 소득평가 + 재산 소득환산액 - 부채를 조사해서 일정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지만,

 

 

[※참고: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02만원 32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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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액 323,180원 517,080원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정부확정 안]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4년 기초연금액 334,000원 534,400원

 

 

      ■ 복수국적자: 그러나, 해외에 재산과 소득발생이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 시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할 권한과 방법이 국내기관에는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기초연금 외에 복수국적자는 건강보험료 혜택 있음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도 재산 + 소득 + 자동차를 파악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내 조사기관이 해외에 있는 재산과 소득 등을 파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면서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반면에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거주하시면서 소득상위 30%인 분들은 평생을 세금을 내면서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 아울러,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등을 당하면서 온전하게 기초연금을 100% 수급하지 못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실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노후에 큰 목돈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이러한 불 형평성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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