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기획재정부] 자녀 결혼자금 공제 → 혼인공제 1억까지 증여세 비과세

by 자그담 2023. 7. 27.
반응형

1. 자녀 결혼자금 공제

 

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문
[2023년 세법개정안 보도문]

 

 

  가. 2023년 세법 개정 발표: 2023.7.27일, 기획재정부

 

      ■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행정제고 등을 주제로 7.27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은 세법 개정(안) 내용 중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대한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혼인공제)

 

[※ 결혼자금 증여 공제]

 

구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 원 좌동
직계존속

직계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공제 1억원(신설)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 원 좌동
기타 친족 1천만 원 좌동

 

 

혼인공제 1억원 비과세 신설
[혼인공제 1억원 비과세 신설]

 

 

반응형

 

 

★ 즉,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ㆍ후 2년 이내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 본다면,

 

 

▶ 현행은 5천만 원(10년 기준) 공제 후 1억 원(세율 10%)에 대한 증여세 1천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5천만 원 공제 + 결혼자금 증여공제 1억 원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자녀 결혼자금 공제 적용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전 2년ㆍ후 2년 적용

 

       ☞ 개정(안) 적용일자: 2024.1월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일자 발표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일자 발표문]

 

 

★ 만일 불가피하게 결혼자금 증여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화될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반환 시에는 증여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게 정책당국의 입장입니다.

 

★ 그러나, 결혼자금 혼인공제 비과세 증여공제를 받았으나 실제 결혼을 못했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증여세와 가산세까지를 추징당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자금 비과세 증여 반환특례
[결혼자금 비과세 증여 반환특례]

 

사실혼 관계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나 증여세 비과세 프레임에 조금은 변화를 고민해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