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기획재정부] 사적연금 1500만원 분리과세 한도 상향 ← 사적연금 1200만원

by 자그담 2023. 7. 28.
반응형

 

 

 

1. 사적연금 분리과세 1500만 원 한도 상향

      ☞ 현재 사적연금 분리과세 1200만원임

 

 

   가. 2023년 세제 개편(안) 발표, 7.27일

 

   

 

      ■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금액 상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사적연금 분리과세 1200만원(현재) 내역

   ※ 사적연금 종류: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irp) 등

 

[세제 개편 전]

 

구분 내용
1200만원 이하 5.5 ~ 3.3% 저율 분리과세  ☞ 연금수령시 저율과세
1,200만원 이상 분리과세 (세율 16.5%) or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각 개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소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안)

 

 

[세제 개편 후, `24.1.1일 적용 예정]

 

구분 현행 개정(안)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 1500만원

※ 사적연금 연금소득세: 5.5%(55세 이상~70세 미만), 4.4%(70세 이상 ~ 80세 미만), 3.3%(80세 이상)

 

 

반응형

 

 

 

 

[※ 참고 사항) 현행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율 비교]

 

연금수령액 분리과세   종합과세
1,200만원 이하 5.5% ~ 3.3% 과세 > 6.6% 세율
1,2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분리과세율 16.5% < 6.6% 세율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율 16.5% = 16.5% 세율
5,000만원 초과 분리과세율 16.5% > 26.4%~49.5% 세율

 

 

현재 개인연금이 연간 1,2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세금 절세 측면에서는 분리과세의 경우 16.5%에서 5.5% ~ 3.3%까지 하락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수가 있겠습니다.

 

※ 월 100만원 ~ 월 125만원 사적연금 수령자가 가장 절세 효과 수혜(분리과세 적용 기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