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적성 정밀검사
가. 검사 목적
■ 운전행동과 관계되는 인성, 습관 및 행동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심리 검사로 인지 ~ 판단 ~ 조작에 따른 운전적성 상의 결함요인을 측정하여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 목적
■ 법적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시행규칙 제4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시행규칙 18조의 2
■ 운전적성정밀검사 검사종류: 신규검사, 군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나. case별 받아야 할 검사 종류
■ 화물ㆍ버스ㆍ택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검사
■ (재)취업하려는데 신규검사를 받은 지 3년이 넘었고 중간에 사고도 있었을 경우: 신규검사
■ 군운전병 가산점을 받고 싶을 경우: 군운전적성 정밀검사
■ 중상 이상의 사고를 냈을 경우: 특별검사
■ 1년 동안 8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었을 경우: 특별검사
■ (여객) 운송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검사
■ 만 65세 이상의 사업용 차량 운전자일 경우: 자격유지검사
다. 운전적성검사 인터넷 예약 방법
■ 인터넷 예약 사이트: TS국가자격시험 (TS국가자격시험 (kotsa.or.kr))
[※ 운전정밀검사 예약 바로가기 ]
라.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및 수검사실증명서 재발급
■ 인터넷 발급: TS국가자격시험 (kotsa.or.kr) → 종합판정표 재발급
2.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안내
-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페이지에서 선택 -
[※ 운전정밀검사 예약 바로가기 ]
가. 신규검사
■ 신규검사: ①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②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가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 취업하려는 경우(단, 재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③ 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 최초 취업하지 않는 경우(단, 신규검사 수검 후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 수수료: 25,000원
■ 검사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 부적합 시 14일 뒤 재응시 가능
나. 군운전적성정밀검사
■ 검사대상: 군 운전병 지원자 또는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
☞ 육군, 해군, 공군, 의무경찰, 군무원 등
■ 수수료: 20,000원
■ 검사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 부적합 시 14일 뒤 재응시 가능
다. 특별검사
■ 검사대상: ① 중상(여객 3주, 화물 5주)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 누산점수(벌저) 81점 이상인 경우 ③ (여객) 운송사업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신청한 경우
■ 수수료: 20,000원
■ 검사결과: 수료(적합판정 여부없음)
라. 자격유지검사
■ 검사대상: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3년마다
만 70세 이상 : 1년마다
■ 수수료: 20,000원
■ 검사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 부적합 시 14일 뒤 재응시 가능
● 의료적성검사
▷ 화물, 택시 운전자: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 대체 가능
▷ 검사절차: 의료적성검사(의료적성검사 시행하는 병원 방문) →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판정 요청 → 판정 후 종합판정표 발급
☞ 단, 제출일로부터 만 65세 이상은 1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6개월 이내에 검사받은 것에 한함.
마. 운전적성정밀검사 원스톱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와 도로자격(화물ㆍ버스ㆍ택시) 시험일 하루에 볼 수 있는 서비스
3. 화물ㆍ버스 운전 자격시험
가. 화물운전자격시험 및 버스운전자격시험(핵심 요약)
구분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
버스운송종사 자격시험 |
|
응시자격 | 기 보유 운전면허 | 운전면허 소지자 (2종보통이상) |
운전면허 소지자 (1종보통이상) |
연령 | 만 20세 이상 | ||
운전경력 | 자가용 2년 이상 | 자가용 1년 이상 | |
정밀검사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 3년 이내 |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
|
시험정보 | 문제 수 | 4과목 80문제 | |
시간 | 80분 | ||
장소 | 전국 17개 시험장 | ||
합격 | 합격기준 | 총점의 60% 이상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
|
합격자 교육 | 온라인교육(8H) 100% 수료 후 자격증 신청 가능 | 해당 없음 | |
수수료 | 시험 | 11,500원 | |
합격자 교육 | 수수료 11,500원 | 해당 없음 | |
자격증 발급비용 | 10,000원 ☞ 인터넷 발급 신청 시 등기 우편료 별도 부과 |
나.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자 온라인 교육(8H) 인터넷 신청
①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속 → 도로자격의 화물합격자교육(온라인) 선택
[★ TS국가자격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② 도로자격의 화물합격자교육 화면의 하단에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
(로그인 및 결재절차 진행)
TIP) 화물 합격자 온라인 교육의 수강시간은 총 8시간이며 분할 수강이 가능하고 수강기간은 1개월 내에 수강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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