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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운전정밀검사 및 화물ㆍ버스ㆍ택시 자격시험 안내 (a~z)

by 자그담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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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적성 정밀검사

 

  가. 검사 목적

 

    ■ 운전행동과 관계되는 인성, 습관 및 행동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심리 검사로 인지 ~ 판단 ~ 조작에 따른 운전적성 상의 결함요인을 측정하여 운전자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 목적

 

    ■ 법적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시행규칙 제4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시행규칙 18조의 2

 

    ■ 운전적성정밀검사 검사종류: 신규검사, 군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

 

 

  나. case별 받아야 할 검사 종류

 

    ■ 화물ㆍ버스ㆍ택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검사

 

    ■ (재)취업하려는데 신규검사를 받은 지 3년이 넘었고 중간에 사고도 있었을 경우: 신규검사

 

    ■ 군운전병 가산점을 받고 싶을 경우: 군운전적성 정밀검사

 

    ■ 중상 이상의 사고를 냈을 경우: 특별검사

 

    ■ 1년 동안 8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었을 경우: 특별검사

 

    ■ (여객) 운송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검사

 

    ■ 만 65세 이상의 사업용 차량 운전자일 경우: 자격유지검사

 

 

  다. 운전적성검사 인터넷 예약 방법 

 

    ■ 인터넷 예약 사이트: TS국가자격시험 (TS국가자격시험 (kotsa.or.kr))

 

 

[※ 운전정밀검사 예약 바로가기 ]

 

 

 

 

  라.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및 수검사실증명서 재발급

 

    ■ 인터넷 발급: TS국가자격시험 (kotsa.or.kr) → 종합판정표 재발급

 

 

2.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안내

 

-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페이지에서 선택 - 

 

 

[※ 운전정밀검사 예약 바로가기 ]

 

 

 

  가. 신규검사

 

    ■ 신규검사: ① 신규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②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가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 취업하려는 경우(단, 재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③ 신규검사 수검 후 3년 이내 최초 취업하지 않는 경우(단, 신규검사 수검 후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

 

    ■ 수수료: 25,000원

 

    ■ 검사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 부적합 시 14일 뒤 재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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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군운전적성정밀검사

 

    ■ 검사대상: 군 운전병 지원자 또는 군 운전직에 종사하는 자 

    ☞ 육군, 해군, 공군, 의무경찰, 군무원 등

 

    ■ 수수료: 20,000원

 

    ■ 검사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 부적합 시 14일 뒤 재응시 가능

 

 

  다. 특별검사

 

    ■ 검사대상: ① 중상(여객 3주, 화물 5주) 이상의 사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 과거 1년간 운전면허행정처분 누산점수(벌저) 81점 이상인 경우 ③ (여객) 운송사업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신청한 경우

 

    ■ 수수료: 20,000원

 

    ■ 검사결과: 수료(적합판정 여부없음)

 

 

  라. 자격유지검사

 

     검사대상: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3년마다

                        만 70세 이상 : 1년마다

 

    ■ 수수료: 20,000원

 

    ■ 검사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 부적합 시 14일 뒤 재응시 가능

 

    ● 의료적성검사

 

       ▷ 화물, 택시 운전자: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 대체 가능

 

       ▷ 검사절차: 의료적성검사(의료적성검사 시행하는 병원 방문) →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판정 요청 → 판정 후 종합판정표 발급

 

        ☞ 단, 제출일로부터 만 65세 이상은 1년 이내, 만 70세 이상은 6개월 이내에 검사받은 것에 한함. 

 

 

  마. 운전적성정밀검사 원스톱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와 도로자격(화물ㆍ버스ㆍ택시) 시험일 하루에 볼 수 있는 서비스

 

 

3. 화물ㆍ버스 운전 자격시험

 

  가. 화물운전자격시험 및 버스운전자격시험(핵심 요약)

 

구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버스운송종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기 보유 운전면허 운전면허 소지자
(2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종보통이상)
연령 만 20세 이상
운전경력 자가용 2년 이상 자가용 1년 이상
정밀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시험정보 문제 수 4과목 80문제
시간 80분
장소 전국 17개 시험장
합격 합격기준 총점의 60% 이상
(80문제 중 48문제 이상)
합격자 교육 온라인교육(8H) 100% 수료 후 자격증 신청 가능 해당 없음
수수료 시험 11,500원
합격자 교육 수수료 11,500원 해당 없음
자격증 발급비용 10,000원

☞ 인터넷 발급 신청 시 등기 우편료 별도 부과

 

 

  나.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자 온라인 교육(8H) 인터넷 신청

 

①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속 → 도로자격의 화물합격자교육(온라인) 선택

 

 

[★ TS국가자격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도로자격의 화물합격자교육 화면의 하단에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

(로그인 및 결재절차 진행)

 

 

TIP) 화물 합격자 온라인 교육의 수강시간은 총 8시간이며 분할 수강이 가능하고 수강기간은 1개월 내에 수강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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