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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에서 실업급여 입금까지

by 자그담 2023.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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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고용보험 퇴사처리 여부 확인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신고 확인 필수

 

     ■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용자 측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사항

 

       ☞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 사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 및 집체교육 가능

 

     ☞ 단, 온라인 교육을 받았어도 반드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해야 실업급여 신청 인정

 

 

  ③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 신청 가능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수

 

 

2. 실업급여 신청에서 실업급여 1차 입금까지

 

  가.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미처리된 경우

 

     ■ 해결방법 하나: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전화 등)

 

     ■ 해결방법 둘: 이직확인 발급요청서를 회사 측에 등기발송등기수수료 영수증을 고용센터에 제출 

     

      ☞ 이직확인 발급요청서 서식: 고용보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고용보험 자료실 바로가기

 

 

     ■ 만일, 회사가 폐업했거나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요청했음에도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처리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절차가 실업급여 심사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나. 실업급여 신청 완료 → but, 고용보험 확인 시 가인정처리가 되어 있을 때

 

     ■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case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① 회사 측에서 퇴사처리를 안 한 경우(상실신고, 이직확인 신고)

       ☞ 둘 중 한 가지만이라도 미처리 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음

 

      ② 실업급여 신청자가 서류 미제출

 

      ③ 고용보험 담당자가 수급자격 심사 전인 경우

 

 

  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일정확인 방법

 

     ■ 1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방문 교육 취업희망카드(수첩) 교부

 

     ■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교육 시 →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급여 항목 온라인취업희망카드 조회

 

고용보험 온라인취업희망카드 조회
[고용보험 온라인취업희망카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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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카드를 보시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수급일 수, 실업급여 구직일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실업급여 1차분 지급일자

 

     ■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 1차 실업인정일까지: 2주 소요

 

     ■ 1차분 실업급여 지급: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

 

 

실업급여 1차분 지급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통상적으로 신청 후 15일~20일 이내에 지급.

 

 

 . 실업급여 1차분 실업급여 지급금액 산정

 

     ■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 → 실업급여 신청일 + 대기기간 7일째 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 ~ 270일 간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1차분 지급금액: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 지급, 실업구직활동 2차 ~ 4차까지는 4주 단위(28일) 구직활동 수행 시 실업급여 지급

 

 

 

[※ 사례를 통한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 정갑동 씨 사례 ● 

 

○ 실업급여 신청 : 2023.7.17일(월요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 150일

 

● 상용직이라고 가정하고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실업급여 대기기간: 7.17일(월) ~ 7.23일(일요일), 7일간  ☞ 실업급여 산정기간 제외

 

② 실업급여 산정기간: 7.24일(월)부터, 150일간

 

③ 1차 실업인정일: 7.31일(월요일)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2주 후

 

④ 1차 실업급여 지급일: 7.24일(월) ~ 7.31일(월), 8일간

 

☞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은 것으로 구직활동 갈음

 

⑤ 2차 실업급여 지급일: 8.1일(화) ~ 8.27일(월), 4주 단위(28일) ~

 

☞ 이 기간 내에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시하여야 함(고용보험 구직활동)

 

 

 실업급여 지급통장 제출일

 

     ■ 1차 실업 인정일 방문교육자: 고용센터 방문 현장에서 교부하여 작성하는 양식에 통장번호 기재 및 제출

 

     ■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교육자: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메뉴에서 본인 통장번호 기재

 

 

     tip) 만일, 본인 통장이 압류등으로 통장거래가 안된다면, 우리은행 또는 농협에서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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