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고용보험 퇴사처리 여부 확인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신고 확인 필수
■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용자 측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사항
☞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 사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 및 집체교육 가능
☞ 단, 온라인 교육을 받았어도 반드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해야 실업급여 신청 인정
③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 신청 가능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수
2. 실업급여 신청에서 실업급여 1차 입금까지
가.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미처리된 경우
■ 해결방법 하나: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전화 등)
■ 해결방법 둘: 이직확인 발급요청서를 회사 측에 등기발송 후 등기수수료 영수증을 고용센터에 제출
☞ 이직확인 발급요청서 서식: 고용보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만일, 회사가 폐업했거나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요청했음에도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처리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절차가 실업급여 심사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나. 실업급여 신청 완료 → but, 고용보험 확인 시 가인정처리가 되어 있을 때
■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case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① 회사 측에서 퇴사처리를 안 한 경우(상실신고, 이직확인 신고)
☞ 둘 중 한 가지만이라도 미처리 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음
② 실업급여 신청자가 서류 미제출
③ 고용보험 담당자가 수급자격 심사 전인 경우
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일정확인 방법
■ 1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방문 교육 취업희망카드(수첩) 교부
■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교육 시 →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급여 항목 → 온라인취업희망카드 조회
▼
★ 취업희망카드를 보시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수급일 수, 실업급여 구직일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실업급여 1차분 지급일자
■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 1차 실업인정일까지: 2주 소요
■ 1차분 실업급여 지급: 1차 실업인정일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
★ 실업급여 1차분 지급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통상적으로 신청 후 15일~20일 이내에 지급.
마. 실업급여 1차분 실업급여 지급금액 산정
■ 실업급여 대기기간: 7일 → 실업급여 신청일 + 대기기간 7일째 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 ~ 270일 간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1차분 지급금액: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 지급, 실업구직활동 2차 ~ 4차까지는 4주 단위(28일) 구직활동 수행 시 실업급여 지급
▼
[※ 사례를 통한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 정갑동 씨 사례 ●
○ 실업급여 신청 : 2023.7.17일(월요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 150일
● 상용직이라고 가정하고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실업급여 대기기간: 7.17일(월) ~ 7.23일(일요일), 7일간 ☞ 실업급여 산정기간 제외
② 실업급여 산정기간: 7.24일(월)부터, 150일간
③ 1차 실업인정일: 7.31일(월요일) ☞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2주 후
④ 1차 실업급여 지급일: 7.24일(월) ~ 7.31일(월), 8일간
☞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은 것으로 구직활동 갈음
⑤ 2차 실업급여 지급일: 8.1일(화) ~ 8.27일(월), 4주 단위(28일) ~
☞ 이 기간 내에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시하여야 함(고용보험 구직활동)
바. 실업급여 지급통장 제출일
■ 1차 실업 인정일 방문교육자: 고용센터 방문 현장에서 교부하여 작성하는 양식에 통장번호 기재 및 제출
■ 1차 실업인정일 온라인 교육자: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메뉴에서 본인 통장번호 기재
tip) 만일, 본인 통장이 압류등으로 통장거래가 안된다면, 우리은행 또는 농협에서 실업급여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안전공단] 운전정밀검사 및 화물ㆍ버스ㆍ택시 자격시험 안내 (a~z) (0) | 2023.07.26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유형별 구직활동 (0) | 2023.07.24 |
[셀프 줄눈] 셀프 줄눈 시공 후기(feat. 욕실 2개) (1) | 2023.07.22 |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시 주의사항 (0) | 2023.07.20 |
[보건복지부]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월 206만 740원 (0) | 2023.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