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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시 주의사항

by 자그담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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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요양보호

 

  가. 가족요양 제도란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배우자 또는 부모) 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하루 60분 20일 또는 하루 90분 31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65세 이상이면서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가족을 돌봐주는 가족요양제도가 있는바, 적게는 월 32~36만 원 많게는 월 80~90만 원 요양보호급여를 받으면서 돌볼 수가 있는 노인복지제도입니다.

 

    ■ 가족의 범위

 

       ▷ 수급자의 배우자(남편, 아내)

       ▷ 수급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

       ▷ 수급자의 형제자매

       ▷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

       ▷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나. 가족요양 수급자격 및 조건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등급 1~5등급 판정 취득

 

    ■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자격증 취득자여야 함

 

    ■ 수급자가 요양보호 5등급이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서비스제공자(가족)는 요양보호센터 소속으로 등록하여야 함

 

 

  다. 서비스제공자가 가족요양 시 해서는 안 되는 사항

 

    ■ 가족요양을 하면서 다른 근로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법으로 월 160시간 근무하면서 가족요양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

   

 

★ 만일 여타의 직업에서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서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Penality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어떤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자격이 없는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부당한 요양보호급여 청구로써,

 

② 서비스제공기간 받은 급여 환수 + 요양보호센터 차익분 환수 +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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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을 하시면서 다른 근로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센터와 협의 및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및 답변을 받으셔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적발케이스가 많은 가족요양 부정수급사례

 

       ▷ 수급자가 기존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로 바뀌었는데 계속 기존 집에서 수급받는 경우로 하는 경우

 

       ▷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기존 집에서 수급받는 경우로 하는 경우

 

       ▷ 실제 서비스 일수가 적음에도 실제 서비스 제공일자보다 많이 한 것처럼 급여청구 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시간에 사적업무 활동을 하는 경우 등

 

 

  라. 올바른 가족요양서비스 제공 내역

 

    ■ 가족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이동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화장실 도움 등 신체활동 지원

 

    ■ 수급자를 위한 산책 동행, 병원 이동 동행, 수급자를 위한 음식마련 등 서비스 제공도 가능

 

     ☞ 단, 수급자와 함께하는 국내외 여행 등은 서비스 제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스마트장기요양앱 가족요양 태그

 

  가. 스마트 장기요양 앱 태그 찍는 요령

 

    ■ 신체활동지원 위주로 하는 게 바람직함. 물론 정서적 지원이나 일상생활 지원도 가능합니다.

 

    ■ 신체지원 활동은 서비스 제공시간 내에 하셔야 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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