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세 환급제도
가. 월세환급제도란
■ 무주택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 시 한 해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0% ~ 12%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임.
■ 소득기준에 따른 월세 환급비율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2%
☞ `23년 말 개정 예정: 15%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10%
☞ `23년 말 개정 예정: 12%
나. 월세 세액공제 요건 ☞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②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세액공제 대상 환도: 년간 750만 원 이내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2023.1.1. 이후분은 4억 원) 이하인 주택
⑤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다.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라.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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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환급제도(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서비스 공제를 받는 방법과 사업자(자영업자)가 월세 환급을 받는 제도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①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증명서류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
② 연말정산 세액공제 or 현금영수증 공제(근로자)
● 국세청 홈페이지 → 상단메뉴 상담/제보 항목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항목 중 → 주택임차료(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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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료 월세세액공제(월세 환급)는 연말정산 시 신청하고, 주택월세공제와 주택 현금영수증 공제와 중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은 임차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련 없이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하며, 주택임차료 세액공제(월세 공제)를 받으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마. 자리톡 월세환급 ☞ 핸드폰 어플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 자리톡 어플 다운 → 임대유형, 보증금 및 임대비용 입력 → 계약 시작일과 계약종료일 입력 → 월세 환급액 확인 및 신청
☞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곤란한 점이 있으나 이럴 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을 활용해도 되고요. 까다로운 임대인에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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