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 고용보험 퇴사처리 여부 확인
■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란: 회사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 및 집체교육 가능
☞ 둘 중 하나만 이수 가능
다. 워크넷 구직신청
■ 온라인 혹은 고용센터방문하 신청 가능
■ 워크넷 → 간편 인증 → 로그인 → 이력서 작성 후 구직등록 시 완료
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자세한 사항은 이전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은?
가.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 시 해야 할 절차 3가지
① 취업사실 신고 ☞ 취업일 이후 2개월 내
▷ 취업사실 신고 사유: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 수급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실업급여받은 다음날부터 다음 실업급여받기 전 취업한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계산해서 수령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취업사실 신고 및 서류: (온라인)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스캔해서 첨 ☞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급여 항목 → 취업사실 신고 혹은 고용센터 방문 및 팩스 신고 가능
② 재실업 신고 ☞ 이직일로부터 7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신고
▷ 실업급여 수급자 분들 중에 취업 후 퇴사 했을 때 실업인정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다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임. 한마디로 실업급여 신청 후 급하게 재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정 상 다시 퇴직했을 때 최초 실업급여 수급가능기간이 남아 있을 때 다시 실업급여를 이어서 수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 퇴직 사유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③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 재취업 후 1년 이후
▷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사유: 취업 시 못 받게 되는 최초 실업급여 수급가능기간의 잔여기간 실업급여의 1/2을 일시수급 가능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 실업급여 수급 잔여기간이 1/2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취업
ⓑ 재 취업 후 최소 근로기간 1년 이상(만일, 수개의 직장이더라도 단절 없으면 가능)
★ 즉, 조기 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1년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최근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 및 서류: (온라인) 재직증명서(1년 이상) 또는 근로계약서 스캔해서 첨 ☞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급여 항목 →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혹은 고용센터 방문 및 팩스 신고 가능
아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고요. 또한 아느만큼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놓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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