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신청기한
가. 실업급여 신청 기한
■ 구직급여 신청기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위의 12개월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대기기간(7일)이 포함되는 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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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린다면,
● 이직일자: 2022년 12월 31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 240일(8개월)라고 가정할 때
365일(12개월) - 240일(8개월) - 7일(대기기간) = 118일(4개월), 즉, 늦어도 2023년 4월 중순이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만이 실업급여 인정수급기간인 240일 전부를 수령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tip)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70일이라면 3월 중순까지 신청완료하여야 하고, 역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10일(7개월)이라면 5월 중순까지는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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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업급여 신청 연기
■ 실업급여 신청연기: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육아, 질병 및 간병,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취업불가시에,
■ 최대 4년 내에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신청연기방법: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신청연기는 실업급여 수급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천재지변, 질병, 부상의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고 시 소급하여 수급기한 연기가 가능함.
★ 실업급여 연기 신청은 가급적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누락 없이 또한 여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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