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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 월 206만 740원

by 자그담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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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출처 다음뉴스
[2024년 최저임금, 출처 다음뉴스]

 

 

  가. `24년 확정내용

 

     ■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ㆍ공포 → 1988년 1.1일부터 시행

 

 

나. 적용대상 및 처벌

 

     ■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이 벌금 부과

   

 

  다. 최저임금 인상 내역

 

구분 2023년 2024년
시급 9,620원 9,860원

240원↑
월급여

(209시간 기준)
2,015천원 2,067천원

52천원↑
인상률 ※ `22년 대비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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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이후 행정절차

 

  가. 행정절차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 8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고시 → 2024년 1.1일 부터 적용

 

 

  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추이

 

     ■ 1993년 1,005원 → 2001년 2,100원 → 2019년 8,350원(10.9%) → 2020년 8,590원(2.87%) → 2021년 8,720원(1.5%) → 2022년 9,160원(5.05%) →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2.5%)

 

 

  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이 표결ㆍ확정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심의 절차를 걸쳐 내년 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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