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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최저임금
가. `24년 확정내용
■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ㆍ공포 → 1988년 1.1일부터 시행
나. 적용대상 및 처벌
■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이 벌금 부과
다. 최저임금 인상 내역
구분 | 2023년 | ▶ | 2024년 |
시급 | 9,620원 | 9,860원 240원↑ |
|
월급여 (209시간 기준) |
2,015천원 | 2,067천원 52천원↑ |
|
인상률 | ※ `22년 대비 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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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이후 행정절차
가. 행정절차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 8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고시 → 2024년 1.1일 부터 적용
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추이
■ 1993년 1,005원 → 2001년 2,100원 → 2019년 8,350원(10.9%) → 2020년 8,590원(2.87%) → 2021년 8,720원(1.5%) → 2022년 9,160원(5.05%) → 2023년 9,620원(5.0%) → 2024년 9,860(2.5%)
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4년 최저임금이 표결ㆍ확정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 심의 절차를 걸쳐 내년 1.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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