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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평군민안전보험
가. 양평군민 안전보험
■ 일상생활속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양평군에서 가입한 보험.
■ 양평군민 안전보험 가입대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양평군민 안전보험 가입기간: 2023.1.1 ~2023.12.31(매년 갱신)
■ 보험료 부담: 양평군 전액 부담
■ 보험항목: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 사고포함 인적피해관련 22개 항목 ☞ 국내사고지역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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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평군민 안전보험
구분 | 내용 | 보장금액 | |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 | 상해사망 |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 제이) | 2,000만원 |
휴우장애 |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휴우장애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휴우장애 |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휴우장애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뺑소니ㆍ무보험자 사고 | 상해사망 |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휴우장애 |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휴우장애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부상등븍 1~5등급) | 1,000만원 한도 | |
의사상자 상해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격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농기계 사고 |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휴우장애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휴우장애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성폭력 범죄 | 피해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상해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야생 동물피해 | 보상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보사치료비 담보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물놀이 사망 |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헌혈휴우증 보상금 |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차여하여, 그 휴우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휴우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 휴우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는 경우 | 100만원 한도 |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한도 | |
실버존 사고치료비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등급) | 1,000만원 한도 | |
화상 수술비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
온열질환 진단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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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평군민 안전보험 청구방법
가. 안전보험 청구방법
■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나. 양평군민 안전보험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 031-770-2161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 발생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시면 누락없이 그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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