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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양평군민 안전보험 (a~z)

by 자그담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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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평군민안전보험

 

  가. 양평군민 안전보험

 

     ■ 일상생활속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평군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양평군에서 가입한 보험.

 

     ■ 양평군민 안전보험 가입대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양평군민 안전보험 가입기간: 2023.1.1 ~2023.12.31(매년 갱신)

 

     ■ 보험료 부담: 양평군 전액 부담

 

     ■ 보험항목: 화재ㆍ폭발붕괴산사태 사고포함 인적피해관련 22개 항목 ☞ 국내사고지역 제한 없음

 

 

  나. 양평군민 안전보험

  

구분 내용 보장금액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 상해사망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 제이) 2,000만원
휴우장애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휴우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휴우장애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휴우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뺑소니ㆍ무보험자 사고 상해사망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휴우장애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휴우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부상등븍 1~5등급) 1,000만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격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휴우장애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휴우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상해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한도
야생 동물피해 보상사망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보사치료비 담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2,000만원 한도
유독성물질 사망 유독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분류표에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헌혈휴우증 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차여하여, 그 휴우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휴우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 휴우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는 경우 1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치료비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등급) 1,000만원 한도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1회에 한해 지급)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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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평군민 안전보험 청구방법

 

  가. 안전보험 청구방법

 

    ■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나. 양평군민 안전보험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 031-770-2161

 

 

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 발생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 대상이 되시면 누락없이 그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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