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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 전 확인 사항

by 자그담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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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고용보험 퇴사처리 여부 확인

 

     ■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란: 회사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 ①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② 개인 → ③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로 확인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

 

 

[※ ①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② 개인]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③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고용ㆍ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신란: 회사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고 기한: 근로자등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신고 확인방법: 고용보험 사이트 → 화면의 실업급여 → ③ 이직확인서 처리내역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내역 조회 바로가기 ]

 

이직확인서 처리내역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내역 조회]

 

 

TIP 1)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는 회사 측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시 회사 측 실무자에게 빨리 좀 처리해 달라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TIP 2)례로 보는 이직일(마지막 근무일)과 상실일(이직일의 다음날) : 이직일은 2023.12.31일, 고용보험 상실일: 2024.1.1일입니다. 퇴직날짜와 퇴직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 측에 정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심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 및 집체교육 가능

        ☞ 둘 중 하나만 이수 가능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이수 방법: ① 고용보험 → ② 화면의 실업급여 →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1시간)

 

 

[※ ③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바로가기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단,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반드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1시간 교육이수도 가능

        ☞ 고용센터 문의처: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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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워크넷 구직신청

 

     ■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하여 신청 가능

 

     ■ 워크넷 홈페이지 → 간편 인증 → 로그인 → 이력서 작성 후 구직등록 시 완료

 

워크넷 - 이력서 작성 후 구직등록
[워크넷 - 이력서 작성 후 구직등록]

 

 

     ■ 온라인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 센터 내 취업지원팀(40세 미만),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일자리상담센터(40세 이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도 가능

 

 

  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등본상 주소와 거주지 주소가 다른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자가 필수 고용센터 방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고용센터 방문 시 필요서류 및 준비물

 

        ▶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등 회사사정이면 신분증만 필요

 

        ▶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필요서류나 준비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부상등으로 인한 퇴사한 경우: 퇴직조사서(근로자 본인), 각종병원서류(초기 진단서, 퇴사 후 통원내역서, 치료 끝난 후 소견서) / (회사 작성) 질병등으로 인한 퇴직확인서

 

         ☞ 위의 서식들은 각 고용센터 서식자료실에서 검색, 다운로드 및 작성

 

 

  마.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확인

 

     ■ 상용직

 

        ▷ 계약기간이 없거나(정규직),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 퇴사한 익일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일용직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

 

        ▷ 신청일 직전달의 1일부터 신청당일까지 근무한 날이 동기간 총일수의 1/3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단, 건설일용직은 1/3 미만 근무 또는 마지막근무일로부터 14일간 근무이력 없으면 신청 가능

 

 

[※ 상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유급일 기준 180일)

 

●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적극적 구직활동 가능

 

 

     노무제공자(특수형태 근로자)

 

        ▷ 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2021.7.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시작

 

        ▷ 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등 19개 직종

 

 

 

[※ 특수형태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기준, 24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적극적 구직활동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체결하여 노무 제공한 자

 

 

 

[※ 예술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기준, 24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적극적 구직활동 가능

 

 

     ■ 자영업자

 

        ▷ 직언 0명 ~ 49명을 사용하는 사업주

 

        ▷ 사업자등록 및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분 중 고용보험을 가한 사람만 적용

 

 

[※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폐업

● 매출감소

(적자 6개월 이상 지속, 폐업일 직전 달 포함하여 3개월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 등)

+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적극적 구직활동 가능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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