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공시지가가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가. `23년 공시지가 하락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시기
■ 2022년 4월 공시지가 증감률: 평균 17.2%↑, 전년대비
■ 2023년 4월 공시지가 증감률: 평균 18.6%↓, 전년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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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3년 4월 공시지가 반영시기]
구분 | ▶ | 적용시기 | ▶ | 적용시기 |
2023.4월 공시지가 (확정) |
2023.11월부터 | 2024.4월부터 | ||
기초연금 신규신청자 적용 | 기초연금 기존 수급자 적용 |
▼
나. 공시가격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 참고: 기초연금 신규신청자 기준, 예시]
● 정갑동 씨 사례(2023년 신청시) ● 만 65세 (단독가구), 2022년 공시가격 기준 610백만원 아파트 보유라고 할때 ☞ 기본재산공제액 미공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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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3.10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사시 | 2023년 11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조사시 |
공시지가 적용 | 610백만원 | 496.5백만원 |
▲ `23년 -18.6% 공시지가 하락 적용 | ||
↓ | ↓ | ↓ |
소득인정액 산출 | 203만원 | 165.5만원 |
★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만 원이므로,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 기준으로 정갑동 씨가 23년 10월에 신청(22년 공시지가 적용) 했을 때는 소득인정액 산출액이 203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이지만,
23년 11월(23년 공시지가 적용)에 신청한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165.5만 원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 산출 시 공시지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 신청해서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영원히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10% 정도 기준금액이 인상되었고요. 내년 기초연금 선정 때 영향을 미칠 2023년 공시지가가 매우 하락하였기 때문에 기초연금 재신청의 좋은 시기가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또한,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라 할지라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아닌 소득역전방지감액으로 인한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재 산정해 주라고 요청하시길 권유합니다.
2. 자녀와 거래 및 계약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
가. 자녀와 자동차 공동명의 ☞ 단 1% 지분 보유시라도
■ 고급자동차: 기초연금 탈락
■ 일반자동차: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으로 소득인정액 산정
나. 가족 또는 자녀와의 거래 및 계약 시
■ 금전 거래 시 : 기초연금 신청자의 부채로 미인정
■ 주택 임대차 거래 시: 보증금 부채로 미인정
■ 사업 명의 대여 시: 발생 사업소득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으로 산정
■ 자녀 수익자로 한 보험: 해지 시 환급금액 기초연금 신청자의 금융소득으로 인정됨
■ 공시지가 기준 6억 이상 자녀주택에 거주 시: 무료 임차소득 소득인정액으로 인정됨
■ 자녀에게 재산 or 현금 증여 시: 매년 일정 부분씩만 재산에서 감소함(자연적 소비금액)
3. 기초연금 재신청 가능여부
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소득인정액 변동 시 재신청 가능
★ 최근 4년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평균 10%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증여 시에도 매년 25백만 원~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득인정액이 변함으로 반드시 기초연금 재신청하시길 권유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주지 않는 복지제도임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직역연금 대상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와 배우자, 고급자동차나 고급회원권 보유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시에는 기초연금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나. 기초연금 감액제도
■ 국민연금 연계감액: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지급액의 150% (484,770원) 이상일 때 최대 기초연금 50%까지 감액하는 제도
☞ 2023년 기초연금액 323,180원의 50%인 161,590원까지 감액 가능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부부 각자 20%씩 기초연금 감액하는 제도
■ 소득역전방지 감액
- 단독가구: 신청자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 감액 후 받은 기초연금 > 기초연금 소득선정액(202만 원)
- 부부가구: 신청자 소득인정액 + 부 감액 후 받은 기초연금 > 기초연금 소득선정액(323.2만 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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