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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수급 위해 알아야 필수내용 정리(Ⅰ부)

by 자그담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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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가. 기초연금 노령연금 과의 상관관계

 

     ■ 노령연금: 가입자 본인이 직접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금수급개시에 받는 국민연금의 한종류임

 

        ☞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 기초연금: 국가의 재원을 기반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에 지급하는 국가 복지제도임.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지급. 소득은 평가 + 재산은 환산평가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소득인정액 부합기준 이하여야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

 

     ☞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202만원(단독가구), 323.2만원(부부가구)

 

 

  나. 국민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 100% 소득인정액 반영

 

     ■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23년 기준 323,180원)의 150% 초과해서 받을 때 기초연금 감액됨

     ☞ 기초연금 감액(`23년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 484,770원 이상일 때부터  기초연금 감액되며 `23년 기초연금액 323,180원의 최대 50%까지(161,590원) 감액됨

 

     ■ 노령연금액을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수령가능함. 기초연금 감액규모는 최대 50%까지이기 때문이고 또한 정해진 소득인정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은 수령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 기초연금 공무원 연금(직역연금)

 

     ■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수령시 기초연금 탈락

 

     ☞ 직역연금 수령이면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령자는 100%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이나 예외조항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일때

 

         ▷ 장애일시금,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비 직무상 장애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 한 때

 

         ▷ 군인연금의 경우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순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후 5년이 경과 한 때

 

         ▷ 별정 우체국법에 의한 유족연금 일시금을 수령 후 5년이 경과 한 때

 

 

2. 기초연금 탈락 vs. 고급자동차

 

  가. 고급자동차 보유 = 기초연금 탈락

 

     ■ 고급차량 기준: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소유도 기초연락 탈락

 

     ■ 자녀와 공동명의 단 1% 지분이 있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자 소유로 인정되어서 기초연금 탈락

 

 

  나. 고급자동차 미인정 예외조항

 

     ■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더라도 차령이 10년 이상된 경우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

 

     ■ 압류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장애인법에 따른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등이 소유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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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과 기초연금과의 관계

 

  가.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산정

 

     ■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산출: (세전급여 - 108만원 공제) × 70%

 

★ 예를들어 설명해보면 매월 급여 250만원을 받을 때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보면,

 

= (250만원 -108만원)  × 70%

 

= 99.4만원

 

 

나. 소득인정액 산출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는 자

 

         ▷ 건설공사 종사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 제외

 

         ▷ 하역(항만) 작업 종사자: 통상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자 제외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자활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 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은 급여 및 수당

 

 

※ 기초연금 재산(기본재산 공제) 에서 알아야 할 내용

 

   ▶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를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임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공제상 유리한 지역으로 1회 공제 인정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 내역]

 

주민등록상 등재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고양, 수원, 용인, 창원)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7,250만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기초연금 예상수령액을 모의계산하는 곳.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다가오고, 우리나라의 각종복지시스템은 아는것만큼 신청해야 나오는 신청주의 원칙인것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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