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복습)
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 실업인정 절차
① 회사의 퇴사처리 절차 확인
- 고용보험상실신고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제출 →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 이직확인서 제출 → 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도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
☞ 고용자 측에서 서류 제출을 해주지 않는다면 ☎ 고용센터 1350에 신고
② 워크넷에 구직등록
③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④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⑤ 고용센터 직접방문 → 실업급여 수급자격 직접 신청
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은 제 이전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2. 질병(부상)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
가.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인정받는 개인사정 퇴사: 질병이나 부상
나. 질병 등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의사의 중증진단(3개월 이상 치료)이 있어야 하고,
■ 퇴사 전, 회사에 병가 or 휴가 사용가능한지 요청 하고, 회사에서 사규나 경영상 거절하여 치료를 위해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 퇴사 이후, 실제 3개월 이상 치료 후 실업급여 신청
▼
다. 질병 등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서류
■ 진단서(초진) - 3개월 이상 / 퇴사 후 진료내역 - 통원내역서, 입ㆍ퇴원확인서 / 소견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 사업주 작성 - 질병으로 퇴사하였다는 퇴사 확인서
★ 치료기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고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지급 목적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 지급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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