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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 시 차량 압수

by 자그담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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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 시 차량압수

 

  가. 정책 시행배경

 

     ■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 19년 수준으로 회복이고, 

 

     ■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발생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시 차량 압수 보도문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시 차량 압수 보도문]

 

 

  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3% 수준으로 매우 높음

 

최근 몇개년 교통사고 현황
[최근 몇개년 교통사고 현황]

 

 

2. 검ㆍ경 음주운전 대책 내용

 

  가. 중대 음주운전범죄 압수 및 몰수

 

     ■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

 

     ☞ ’ 23. 4. 대전지검에서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4명 사상사고 운전자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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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대 음주운전 차량 몰수・압수 기준 (`23. 7. 시행)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수사

 

     

  라.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음주운전 방조행위 적극 수사

 

     ■ 非음주 동승자・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 인 인적사항을 모용 하는 행

 

     ■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둥

 

     

  마. 음주운전 단속 강화

 

 

3. 시행일자: `23.7.1일 자

 

처벌을 떠나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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