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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투버, SNS마켓, 공유숙박업종에 대한 세무

by 자그담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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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종업종 세무

 

  가. 주요 온라인 신종업종 유형 및 정의

 

     ■ 유투버: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고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직업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과세사업자,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이 활동하면 면세사업자

 

     ■ SNS마켓: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알선, 중개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 공유숙박: 일반인이 여유공간 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계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ㆍ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나. 유투버ㆍSNS마켓ㆍ공유숙박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는 사업자아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신규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 업종코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유투버, 과세사업자) 921505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투버 면세사업자 940306 / SNS마켓 525104 / 공유숙박 551007

 

 

  다. 유투버ㆍSNS마켓ㆍ공유숙박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본인신분증 등

 

     ■ 공유숙박 업종의 추가 구비서류

 

       ▷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ㆍ군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라. 유투버ㆍSNS마켓ㆍ공유숙박 사업자등록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선택)

 

     ■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느 48백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지칭

 

 

[※ 사업자 등록 과세 유형]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 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가능
매입세액 공제 전액공제 공급대가 × 0.5%
환급여부 환급 가능 환급 불가

 

 

2. 유투버ㆍSNS마켓ㆍ공유숙박 부가가치세 신고

 

  가. 유투버ㆍSNS마켓ㆍ공유숙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나. 유투버ㆍSNS마켓ㆍ공유숙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

 

     ■ 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세액 계산

 

 

       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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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 × 세율 10%, 0%) - 매입세액

 

 

※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 세액을 적용(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②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음.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세율 10%, 0%) - (공급대가 × 0.5%)

 

 

※ SNS마켓(소매업) 부가가치율: 15%

 

※ 공유숙박(숙박업) 부가가치율: 25%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 부가가치율: 30%

 

 

3. 유투버ㆍSNS마켓ㆍ공유숙박 종합소득세 신고

 

  가. 유투버ㆍSNS마켓ㆍ공유숙박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의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 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나. 유투버ㆍSNS마켓ㆍ공유숙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종합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 기록ㆍ비치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기록ㆍ비치하지 않은 사업자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함.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 외국납부세액 공제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ㆍ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투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음 → 이에 유투버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명세를 작성ㆍ제출해야 함

 

 

  라.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 (대상)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임.

 

     ■ (신고)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 현황신고 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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