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장년ㆍ청년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
가. 중장년ㆍ청년 일상 돌봄 서비스
■ 보건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 돌봄 청년(만 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일상 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소위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나, 일상 돌봄 서비스 추진일정
■ 사업제공기반 마련: 23.7~8월
■ 사업시행: 23. 8~9월 중. ☞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상 돌봄 서비스 세부 내용
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핵심개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 중장년
■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안 은 경우
■ 가족이 있어도 경제활동으로 돌봐 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다면 이러한 상황 역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받을 수 있음
나. 가족 돌봄 청년
■ 핵심 개요) 질병·장애·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
■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만 13~34세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기준은 대상 자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자녀를 제외한 동거 가족이라면 나 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해당합니다.
다. 일상 돌봄 서비스 내용
[일상 돌봄 서비스 개요]
▼
▷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및 신체ㆍ일상지원 서비스(세면, 옷 입기,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 제공
▷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청소, 식사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서비스 제공
▷ 동행지원: 이용자의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 등 서비스 제공
[일상 돌봄 특화 서비스 개요]
- 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수요맞춤형 특화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다.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원칙
■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대상자는 이용권을 사용해 지역 내에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라.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가격
3. 일상 돌봄 서비스 문의처
가. 각 지자체별 연락처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보입니다. 이런 소식들은 주변에 알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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