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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a~z)

by 자그담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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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홍보물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홍보물]

 

 

  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생 및 미취업 졸업생(대학 졸업 후 10년,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소득, 나이에 상관없이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이자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나.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기한

 

     ■ 신청기간: 7월 3일 오전 10시 ~ 8월 11일 오후 6시

 

 

  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 바로가기

  ※ 신청사이트: 경기민원 24 (gg24.gg.go.kr/)

 

     ■ 신청 심사: 2023.8~11월

 

     ■ 선정 및 지급: 2023년 12월

     ☞ 매년 주기적으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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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가.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경기도 학자금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에서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나.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정보활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시스템 연계로 처리되므로 서류 제출 불필요. 단, 미동의 시에는 첨부서류 항목에서 직접 서류 첨부하여 제출 필요(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대학(원) 졸업생(수료생) : 졸업(수료) 일자가 대학 ’13. 7. 3. 이후, 대학원 ’19. 7.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 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문의: 경기도콜센터 (031-120)에 문의

 

 

이런 종류의 지원사업은 정보를 접하는 순간 바로 신청을 하셔야 깜박 잊고 누락하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순간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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