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 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타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불편한지 여부가 등급판정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나. 노인성 질환 항목 및 질병코드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 혈관성 치매,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상세불명의 치매, F03
■ 알츠하이머병, G30
■ 지주막하출혈, I60
■ 뇌내출혈,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출혈, I62
■ 뇌경색증,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 기타 뇌혈관질환,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파킨슨병, G20
■ 이차성 파킨슨증, 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 진전(震顫), R25.1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 다발경화증, G35
★ G12, G13, G35등은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등은 23년부터 추가로 노인성 질환에 포함됨.
★ 또한 노인성질환에 추가로 하반신마비와 사지마비(질병코드 G82)를 추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 3등급: 60점 이상
■ 4등급: 51점 이상
■ 5등급: 45점 이상
■ 인지지원등급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에 한함
2.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 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정후견인)
나. 장기요양 인정포기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전국 227개)
■ 제출방법 : 내방/팩스/우편
■ 등급 포기사유
-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가능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 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다.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 등급포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며, 등급 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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