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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성 질환 인정 범위

by 자그담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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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가.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 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게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타 다른 사고나 질병으로 불편한지 여부가 등급판정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나. 노인성 질환 항목 및 질병코드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 혈관성 치매,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상세불명의 치매, F03

 

     ■ 알츠하이머병, G30

 

     ■ 지주막하출혈, I60

 

     ■ 뇌내출혈,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출혈, I62

 

     ■ 뇌경색증,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 기타 뇌혈관질환,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파킨슨병, G20

 

     ■ 이차성 파킨슨증, 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U23.4

 

     ■ 진전(震顫), R25.1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 다발경화증, G35

 

★ G12, G13, G35등은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등은 23년부터 추가로 노인성 질환에 포함됨.

 

 

 

 

★ 또한 노인성질환에 추가로 하반신마비와 사지마비(질병코드 G82)를 추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 3등급: 60점 이상

 

     ■ 4등급: 51점 이상

 

     ■ 5등급: 45점 이상

 

     ■ 인지지원등급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에 한함

 

 

 

2.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제도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신청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 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법정후견인)

 

 

  나. 장기요양 인정포기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전국 227개)


     ■  제출방법 : 내방/팩스/우편

 

     ■ 등급 포기사유

 

      -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희망

      ※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가능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 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다.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 등급포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급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며, 등급 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함

 

 

※ 재가급여 비용 계산 바로가기

 

 

※ 시설급여 비용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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