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안전보험
가.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이란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등도 포함)이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화성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전거보험까지 통합하여 운영 중
■ 전국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은 왠 간한 지자체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 주민등록지 관청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해 봅니다.
나. 22년 시민안전보험 가입기간
■ 2022.8.27 ~ 2023.8.26
☞ 2023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재 갱신 (2023.8.27~2024.8.26)
다.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방법 및 보상대상
■ 계약 기간 중 전ㆍ출입자 자동가입 및 해지(보험료 전액 화성시 부담)
■ 국내 어디든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은 약간 상이할 수 있음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의료비 지원 | 화성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급 ● (전기) 자전고 사고 ● 아래 각종 상해사고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 - 자연재해 사고 - 농기계 사고 - 가스 사고 - 침몰 사고 등 |
1인당 100만원 한도 (단, 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원) |
상해사망 장레지원금 (교통상해 제외) |
만 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지원금 지원(피해자와 과실여부 불문)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만 15세미만 청소년 - 각종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 사고 |
1,000만원 한도 |
※ 상해 의료비 해당범위: 화재사고, 폭발사고, 붕괴사고, 개물림 사고, 농사 중 사고, 자연재해사고, 전기(감전) 사고, 수난(익수, 익사) 사고, 야생동물(멧돼지 등), 자전거사고, 등산사고, 추락사고, 농기계사고, 가옥 내 사고, 땅 꺼짐 사고
2. 시민안전보험 Q & A
Q: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진단기간에 관계없이 진료비 상세 내역서 및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자기 부담금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 가능
Q: 모든 상해사고로 사망 시 장례지원금이 지급되나요?
A: ● 15세 미만인 화성시민이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 자동차, 기차, 전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이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로 인한 교통상해 사망 시 보상에서 제외
Q: 사고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3.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가. 화성시 관내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 화성시 영조물배상 신청
공공시설 | 담당부서 | 연락처 |
도로시설물 | 도로관리과(시청) | 031-5189-6325 |
교통건설과(동부 출장소) | 031-5189-4193 | |
교통건설과(동탄 출장소) | 031-5189-6696 | |
공원 | 공원관리과 | 031-5189-6626 |
기타 공공시설 | 해당 공공시설 담당부서 | (콜센터) 1577-4200 |
나.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 및 청구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양식은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홈페이지 → 행정정보 → 시정알림방)
■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1661-4326 / 팩스: 070-4758-9626 / safety@naver.com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모르셔서 받아야할 혜택을 못 받는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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