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 정의: 연금수급개시 시점이 되었을 때 정해진 소득액을 넘게 되면 소득액에 맞춰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제도
■ 소득액에 따라 노령연금액 최대 50% 감액
★ 그럼 어떠한 경우에 소득이 있을 때 노령연금액이 감액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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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과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 본인 소득월액(근로소득+사업소득) - 국민연금 A값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는 적용하지 않음 기억
☞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후,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적용
▶ 국민연금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3년: 286만 원)
[국민연금 감액율]
초과소득월액(월) (본인소득월액 - 국민연금 A값) |
노령연금 감액 산출식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5만원 +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 10% |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 15% |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300만원) × 20%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400만원) × 25% |
노령연금 수급 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을 때 얼마나 노령연금이 얼마나 삭감되는지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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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동 씨 사례 ]
●정갑동 씨: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 = 1,400,000원(월)
● 사업소득(월) : 월 390만 원이라고 할 때 국민연금 감액금액은?
= 390만 원(본인소득월액) - 286만 원(국민연금 A값)
= 1,040,000원
= 50,000 + (1,040,000-1,000,000원) × 10%
= 50,000 + 4,000원
★ 최종 노령연금감액: 54,000원 ★
※ 국민연금 감액식: 5만 원 +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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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갑동 씨는 월 1,400,000원 중 54,000원이 감액된 1,346,0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령연금 감액규모는 커지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이 낸 돈으로 받는 연금이 깎이는 것은 기분 좋을 일은 결코 없으시겠죠? 감액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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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령연금 감액 피하는 법
■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액은 연금수급 개시 연도부터 5년 간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기연금 5년을 신청하시면 국민연금 감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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