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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근로자 복지향상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a~z)

by 자그담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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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
[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

 

 

  가. 청년 복지포인트 개요

 

    ■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 (※ 3차, 11월 10,000명 예정)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기한: 2023. 7. 1.(토) 09:00 ~ 7. 17.(월) 18:00

 

    ■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https://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https://youth.jobaba.net 바로가기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내용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기간: 1년 (2023년 8월 ~ 2024년 7월 예정)

 

 

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가. 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

 

    ■ ①~③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접수기준일(2023. 7. 1.) 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3. 7. 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8. 7. 2. ~ 2005. 7. 1. 출생자)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3. 7. 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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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4.1. 이전(4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나. 경기도 복지포인트 신청 불가대상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23.7.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3.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가.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참여접수 → 복지포인트

 

    ■ 청년 복지포인트 문의: ☎1577-0014

 

https://youth.jobaba.net 바로가기

 

 

  나. 청년 복지포인트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3.7.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 확인이 불가하여, 초본으로 제출해야 함)

 

 

  다.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기준

 

     ■ 3개월(20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라.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자 발표

 

     ■ 2023. 8. 18.(금) 예정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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