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적연금 1200만 원 저율과세 한도 상향
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7.4일(화) 하반기 경제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 여러 가지 추진과제 중에서 노후와 연관된 사항만 발췌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현행 사적연금(개인연금) 1200만 원 저율 분리과세 내용
※ 사적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irp) 등
구분 | 내용 |
1,200만원 이하 | 5.5 ~ 3.3% 저율 분리과세 ☞ 연령대 ↑ → 저율과세 |
1,200만원 이상 | 종합과세 포함 or 분리과세 (세율 16.5%) 선택 가능 ☞ 2023년 신설 |
[※ 현행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율 비교]
연금수령액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1,200만원 이하 | 3.3% ~ 5.5% 저율과세 | > | 6.6% 세율 |
1,2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율 16.5% | < | 6.6% 세율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율 16.5% | = | 16.5% 세율 |
5,000만원 초과 | 분리과세율 16.5% | > | 26.4%~49.5%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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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재 사적연금 1200만 원 저율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올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법 개정사항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한도를 올릴지 기대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노후대비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올만한 정책 변경사항인 것만은 확실히 보입니다.
★ 또한, 주택연금 신청 범위를 현재 공시지가 9억에서 공시지가 12억까지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연금 월 지급금 상향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2. 증여세 공제 확대
가. 현행 직계존비속 증여세 공제한도
■ 현재는 직계 존비속 증여세 공제한도가 10년 동안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있으나,
■ 결혼자금에 한해서는 증여한도 5천만 원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함.
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행 60% 유지
■ 정부 세원부족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 수준으로 올린다는 설이 무성하였으나 현행 60%대로 유지하기로 발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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