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과실비율
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 객관적 자료 :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 전문가(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 조사 : 사고 주요 원인 등
■ 주관적 판단 :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산정요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과실 산정되며 이를 반영하여 기준화 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임
나.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원칙
■ 도로교통법 우선권 여부에 따라
■ 교통강자의 위험부담 원칙 ☞ 자동차의 위험부담 > 보행자의 위험부담
■ 사고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 속도, 사고현장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 고려
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 과실은 잘못이라기보다 책임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음. 피해자라도 과실이 주어진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 vs.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
2. 자동차 비보호 좌회전 과실과 동시 우회전 과실비율
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 상향
■ 6.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 기본 과실비율을 80% → 90%로 변경한다고 발표
■ 비보호 좌회전 차량(A)의 과실비율이 100%↑ 인정가능.
▷ A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한 경우
▷ B 차량 진행방향에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어 A차량의 비보호 좌회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교차로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확인해 A차량 과실비율을 100%까지 조정가능하게 기준 변경
나. 동시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조정
■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도 판례를 반영하여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 30% → 40%로 조정
☞ 최근 판례에선 두 차량이 한꺼번에 동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A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로 상향
3. 과실비율정보포털 바로가기
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요건
■ 보험사 및 공제사 사고접수 건일 것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 일 것
☞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차상해담보가 아닐 것
나.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인: 보험사 및 공제
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제외 요건
■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가 직접 제소하는 경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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