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회사측 퇴사처리 여부 확인
■ 회사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신고 여부 확인 필요
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온라인 or 대면 집체교육 중 선택 가능
■ 단,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반드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③ 워크넷 구직신청
■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하여 신청 가능
④ 고용센터(거주지) 방문 : 온라인 교육을 받았어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필수
★ 세부적인 내용은 이전 제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2.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 잘 받는 방법
가. 실업급여 구직활동 관련 용어정리
■ 구직활동
▷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 구인 중인 업체에 이력서 제출(입사지원), 면접등을 수행하는것.
■ 구직활동 외 활동
▷ 단기 취업특강 → 3회만 인정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 각 1회만 인정
▷ 내일배움카드 이용한 직업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나. 구직활동 증빙방법 내용
① 워크넷: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시 제출내역 불러오기 가능 ☞ 증빙 X
☞ 실업인정을 받기위해 고용센터 방문시 워크넷 지원을 했다고 말하면 별다른 증빙서류 제출없이도 실업인정 가능.
② 민간취업사이트(잡코리아, 사람 등): 취업활동 내역서 등 ☞ 사이트 자체 제공
③ 구인업체 직접방문 등: 명함 + 면접확인서 또는 모집공고문 + 이력서 제출내역서
☞ 면접확인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 준용
☞ 이력서 제출내역서: 온라인, 팩스로 이력서 제출시 이력서를 보냈음을 증빙하는 자료(예: 보낸이메일함 캡쳐본 등)
④ 구직활동 외: 프로그램 참여시(이수증, 확인증)
⑤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 출석부 등
다. 실업급여 유형, 일정확인방법 등
①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 → 화면중앙에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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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프라인(1차 실업인정일날 방문 시): 고용센터에서 취업희망카드 수첩 제공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실업급여 유형, 실업인정일 일정등 표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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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실업인정일을 놓치셨다면, 대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로부터 "불출석자로 14일 이내에 방문" 해 달라는 문자연락이 옴. 놓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구직활동내역을 가지고 필히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 인정 날짜 변경은 단 1회에 한해서만 인정되오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 실업급여 신청자 유형
① 실업급여 일반수급자
▶ 1차 실업인정일: 방문 or 온라인 교육 → 전송 ☞ 구직활동 X
▶ 2차 실업인정일: 4주간 1회 구직활동 or 구직활동 외 활동
▶ 3차 실업인정일: 4주간 1회 구직활동 or 구직활동 외 활동
▶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방문 필수 + 4주간 1회 구직활동 or 구직활동 외 활동
★ 2차 ~ 4차 실업인정일은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만 실업인정 가능
▶ 5차 실업인정일: 4주간 2회 구직활동 ☞ 구직활동 1회 필수(실제 이력서 입사지원 및 면접)
②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1차 실업인정일: 방문 or 온라인 교육 → 전송 ☞ 구직활동 X
▶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방문 필수
★ 수급기간 내내 4주간 1회 구직활동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
③ 실업급여 장기수급자(210일 이상, 7개월)
▶ 1차 실업인정일: 방문필수 ☞ 구직활동 X
▶ 2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간 1회 구직활동 or 구직활동 외 활동
★ 2차 ~ 4차 실업인정일은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만 실업인정 가능
▶ 4차 실업인정일: 방문필수
▶ 5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간 2회 구직활동 ☞ 구직활동 1회 필수
▶ 8차 ~ 실업인정 만료일: 1주간 1회 ☞ 구직활동만 실업인정 가능
★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직전 또는 전전회차에 방문 필수
④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최근 5년간 3회 이상)
▶ 1차 실업인정일: 방문필수 ☞ 구직활동 X
▶ 2차 ~ 3차 실업인정일: 4주간 1회 구직활동 ☞ 구직활동만 가능
▶ 4차 실업인정일: 방문필수
▶ 4차 ~ 만료일: 4주간 2회 구직활동 ☞ 구직활동만 가능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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