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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ㆍ정차 절대금지구역 인도(보도) 추가 → 1분 간격 신고

by 자그담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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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추가 확대

 

  가. 불법주정차 단속 새로운 기준 추가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임

 

    ■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단속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8월부터는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끝까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교통위반 단속이나 주민신고제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횟수에 제한 없이 하루에 수십 번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대주의 바랍니다.

 

 

★ 그럼 8월부터 불법주정차로 신고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신고 항목 추가

 

 

인도 불법주정차 국민신고제 추가 확대 보도문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앱통해 국민신고제 추가]

 

 

    ■ 7월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실제 과태료 단속 및 주민신고제 운영은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계도기간 안내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계도기간 안내]

 

[※ 참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구분 대상 과태료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일반지역 4만 원
단속특별지역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일반지역 5만 원
단속특별지역 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13만 원

※ 단, 자진납부 시(의견 진술기한 내): 20% 감경

 

 

  다.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5개 구역 → 6개 구역)

 

      ① 소화전 근처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2023년 8월 1일부터 추가되는 곳은 ⑥번 항목입니다.

 

      ⑥ 인도(보도)

 

6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6대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2.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변경 내역

 

  가. 주정차 위반 신고시간 통일(전국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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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정차 신고앱: 안전신문고 앱(구 생활불편신고) 

 

주정차 위반 신고앱, 안전신문고 앱
[주정차 위반 신고앱, 안전신문고 앱]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시간 간격도 그동안 지자체별로 상이했으나 1분 간격으로 일원화

 

       ☞ 다만, 불법주정차 신고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신고시간 1분간격으로 통일
[신고시간 1분간격으로 통일]

 

 

  나. 일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그동안 1인 1일 3회에서 최대 5회 등으로 신고 횟수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신고 횟수제한 폐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횟수 제한 폐지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횟수 제한 폐지]

 

 

  다.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기준 통일

 

    ■ 각 지자체별로 달랐던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일괄 통일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기준 통일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기준 통일]

 

 

  라. 기타 주의사항(6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신고대상 구간: 주정차금지 안전표시판이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를 만나기 전까지 전구간이 신고대상구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교 앞 황색 선 두줄이 그어진 곳에서는 절대 주정차를 주의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홍보물, 경찰청
[불법주정차 절대금지 홍보물, 경찰청]

 

  마.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요건

 

    ■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상 어린이 보호구역임이 확인되어야 함

 

 

8월부터 인도(보도)까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추가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여겨집니다.

 

특히나 잠깐 짐을 배달하거나 내리는 경우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량이 인도에 주정차되거나 심지어 바퀴가 인도에 걸쳐지는 경우 누군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무한대로 신고가 가능하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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