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사적연금 분리과세 1500만 원 한도 상향
☞ 현재 사적연금 분리과세 1200만원임
가. 2023년 세제 개편(안) 발표, 7.27일
■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금액 상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 사적연금 분리과세 1200만원(현재) 내역
※ 사적연금 종류: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irp) 등
[세제 개편 전]
구분 | 내용 |
1200만원 이하 | 5.5 ~ 3.3% 저율 분리과세 ☞ 연금수령시 저율과세 |
1,200만원 이상 | 분리과세 (세율 16.5%) or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 각 개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소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세법 개정안)
[세제 개편 후, `24.1.1일 적용 예정]
구분 | 현행 | 개정(안) |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 1200만원 | 1500만원 |
※ 사적연금 연금소득세: 5.5%(55세 이상~70세 미만), 4.4%(70세 이상 ~ 80세 미만), 3.3%(80세 이상)
▲
반응형
▼
[※ 참고 사항) 현행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율 비교]
연금수령액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
1,200만원 이하 | 5.5% ~ 3.3% 과세 | > | 6.6% 세율 |
1,2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율 16.5% | < | 6.6% 세율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율 16.5% | = | 16.5% 세율 |
5,000만원 초과 | 분리과세율 16.5% | > | 26.4%~49.5% 세율 |
현재 개인연금이 연간 1,2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세금 절세 측면에서는 분리과세의 경우 16.5%에서 5.5% ~ 3.3%까지 하락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수가 있겠습니다.
※ 월 100만원 ~ 월 125만원 사적연금 수령자가 가장 절세 효과 수혜(분리과세 적용 기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셀프 입주청소 직접 해본 후기 (0) | 2023.07.29 |
---|---|
[행정안전부] 주ㆍ정차 절대금지구역 인도(보도) 추가 → 1분 간격 신고 (2) | 2023.07.29 |
[기획재정부] 자녀 결혼자금 공제 → 혼인공제 1억까지 증여세 비과세 (0) | 2023.07.27 |
가정생활에 활용되는 EM발효액 사용방법 및 효능 ← 지자체 제공 (0) | 2023.07.27 |
[교통안전공단] 운전정밀검사 및 화물ㆍ버스ㆍ택시 자격시험 안내 (a~z) (0) | 2023.07.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