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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시 놓치지 쉬운 tip 정리

by 자그담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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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쉬운 사례들

 

   가. 연말정산 자동화 문제점

 

       ■ 연말정산 시 흔히들 놓치지 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자료가 전산으로 자동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놓치지 쉬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시 놓치지 쉬운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내용

 

   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세 감면 조건
청년 15세 이상 ~ 34세 이하
고령자 근로기준일 현재 만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
경력단절 여성 1년 이상 근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사 → 3~10년 이내에 재 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은 2017년부터 추가되었음.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

 

         ● 청년: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 가능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최대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 가능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신청

 

         ● 퇴사 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1호 서식 / 주민등록 등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직, 재취업한 경우, 홈텍스)

 

※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식 다운 바로 가기 ※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제외 업종: 중소기업 과학, 기술 업종에서 법무, 세무, 회계 관련 전문 서비스 업종, 보건업(병의원 등), 금융, 보험업, 교육서비스 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 취업자 

 

   

   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사례: 대학 재학시절,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취업 후, 매월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였으나, 상환금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몰라서 신청 못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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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자금 대출 교육비 세액공제 내용(공제대상 및 금액)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일반교육비 본인 ○ 한도 없음

☞ 상환 납부액의 15% 세액공제 및 환급
부양가족 ○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300만 원/명

○ 대학생: 900만 원/명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대상 제외

 

 

   다.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 오피스텔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인 근로자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적용)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공제받지 않는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월세 세액공제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라.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not 세액공제

 

      ■ 소득공제 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 2021년 이후 분양권 가액 기준 4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 적용

 

           - 주택가격이 공시 이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 원 이하

 

         ● 세대원을 포함한 주택 수 과세기간 현재 2 주택은 소득공제 불가능 

 

         ● 이자 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전세 거주 시

 

 

놓치지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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