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에서 놓치지 쉬운 사례들
가. 연말정산 자동화 문제점
■ 연말정산 시 흔히들 놓치지 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자료가 전산으로 자동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놓치지 쉬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시 놓치지 쉬운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내용
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세 감면 대상 | 소득세 감면 조건 |
청년 |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고령자 | 근로기준일 현재 만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 |
경력단절 여성 | 1년 이상 근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퇴사 → 3~10년 이내에 재 취업한 경우 |
※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은 2017년부터 추가되었음.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
● 청년: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 가능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최대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세 감면 가능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신청
● 퇴사 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1호 서식 / 주민등록 등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직, 재취업한 경우, 홈텍스)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제외 업종: 중소기업 과학, 기술 업종에서 법무, 세무, 회계 관련 전문 서비스 업종, 보건업(병의원 등), 금융, 보험업, 교육서비스 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 취업자
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사례: 대학 재학시절,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취업 후, 매월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였으나, 상환금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몰라서 신청 못한 사례
■ 학자금 대출 교육비 세액공제 내용(공제대상 및 금액)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 |
일반교육비 | 본인 | ○ 한도 없음 ☞ 상환 납부액의 15% 세액공제 및 환급 |
부양가족 | ○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300만 원/명 ○ 대학생: 900만 원/명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 한도 없음 |
※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대상 제외
다.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 오피스텔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인 근로자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적용)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공제받지 않는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월세 세액공제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라.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 세액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not 세액공제
■ 소득공제 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
☞ 2021년 이후 분양권 가액 기준 4억 원 → 5억 원으로 상향 적용
- 주택가격이 공시 이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 원 이하
● 세대원을 포함한 주택 수 과세기간 현재 2 주택은 소득공제 불가능
● 이자 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에 전세 거주 시
놓치지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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