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국적자 & 국내 거주 & 소득하위 70% 이하여야 수급자격 선정 대상이 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은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하고 추가로 P값(고급자동차, 고급 회원권 등) 더해서 평가액을 산정 후 이 기준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고, 소득인정액 규모에 따라서 전액을 받거나 또는 일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럼 기초연금 선정기준의 절대적인 내용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기초연금 신청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초연금 신청 시 계산된 본인의 구체적인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관할관청에서 알려주지 않고, 탈락여부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문의처
■ 국가에서 계산한 본인의 소득인정액 금액이 과연 얼마인지에 대한 문의처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시ㆍ군ㆍ구청 기초연금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특별시,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청, 그 이하 중소도시급은 시청, 군 단위는 군청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니, 구체적인 본인의 소득인정액 금액은 이곳에서 문의를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 나이는 만 65세 생일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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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초연금 접수 및 신청 → 기초연금 수급여부 통지 등 절차 안내]
신청자 | ▶ | 주민센터 업무 | ▶ | 시ㆍ군ㆍ구청 기초연금 부서 |
기초연금 신청 | ○ 기초연금 상담ㆍ안내 ○ 신청서류 접수 ○ 보완 요청 ○ 신청정보 전산 입력 및 등록, 상급기관 이관 |
● 기초연금 신청자 재산 & 소득 조사 ● 신청자 소득인정액 산정 ● 수급여부 결정 및 탈락 여부 통지 |
※ 거주지 주민센터는 단순히 기초연금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전산에 등록하는 역할만 수행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하시는 본인이 직접 시군구청 등에 전화문의나 방문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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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을 신청했음에도 탈락을 하였다면 시ㆍ군ㆍ구청에 구체적인 탈락 원인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확인해야 다음 기초연금 신청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탈락 원인이 소득인정액 초과에 따른 탈락인지,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때문인지, 기초연금 P값(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 등) 때문인지, 그 밖의 어떤 요인으로 탈락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며 산정된 본인의 소득인정액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만이 기초연금 재신청할 때 재산과 소득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액]
구분 | 기초연금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
단독 가구 | 202만 원 |
부부 가구 | 323.2만 원 |
★ 참고로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중요한 지표인 부동산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했습니다.(전국평균 약 18%) 이 말의 의미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값의 하락을 가져와 이전 신청 시 탈락했던 분들도 재 신청하게 될 경우 재 선정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기초연금 개혁 등의 이슈가 많습니다. 관련 이슈를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초연금 40만 원이 지급도 향후 몇 년 안에 유력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노후대책의 큰 축 중 하나입니다. 결코 소홀히 여기기 마시고 사전에 잘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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