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가입자별 기준
가. 이자(배당) 소득과 건강보험료 관계
■ 은퇴나 퇴직 후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소득(7.09%) + (재산 +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08.4원(2024년 기준) 곱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연간 수백만 원의 고정적인 건보료 부담을 갖게 됩니다. 노후에 소득도 없는데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죠.
■ 더군다나, 현재와 같이 고금리 시대에 예적금이나 주식배당 등 금융소득이 많을 때는 금융소득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건강보험료 가입자 종류(3가지)
① 의료보험 피부양자: 경제적 능력 無,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자.
② 직장가입자: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인 또는 4대 보험을 적용해 주는 사업주.
③ 지역가입자: 직장인 가입자와 건보료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 2022년 9월에 이루어진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시 수십만 명의 연금가입자(특히, 직역연금 수령자)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기준이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에서 합산소득 2,000만 원으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유지)
■ 아래의 6가지 소득의 합이 연 2천만 원 이하여여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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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소득(사업자 등록 有) 1원이라도 있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 탈락 → 필요경비 제외 후 소득 기준
②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등) 연간 5백만 원 이하여야 자격 유지
③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전액 합산 → 단, 1천만 원 이하 일경우에는 미 산정
④ 기타 소득: 필요경비 60%~ 80% 공제 후 소득을 합산소득에 포함
⑤ 연금소득: 공적연금 100% 합산소득에 반영 →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합산소득에 미 포함
⑥ 근로소득: 총 급여액(세전) 합산소득에 포함
★ 은퇴 후 노후에 소득이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소득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key point입니다. 만일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소득과 합쳐서 2천만 원이 넘게 되어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발생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소득으로 간주되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요건(유지)
① 부동산 재산과표(공시지가의 주택 60%, 토지 70% 적용) 9억 원 초과 일경우 피부양자 자격 탈락
② 부동산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일 때 & 합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③ 부동산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 일 때는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2. 금융소득 vs. 건강보험료와 상관관계
가. 건강보험 가입자별 금융소득 합산 여부
① 직장가입자: 직장보수 외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는 추가 건보료 미 부과
☞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초과한 부분에 대해 건보료 7.09% 추가 적용
②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는 건보료 미부과
③ 피부양자: 합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탈락,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는 미 적용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 & 합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탈락,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탈락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두루 살피셔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vs. 재산 & 소득 발생을 따지셔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case by case가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판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나. 부동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 부동산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 공시가격(시세의 70%)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재산 과세표준액 - 기본공제 5천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공시가격 60%, 토지는 공시가격 70% 적용)
★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본다면,
시세 10억 × 70% = 7억 원 → 7억 원 × 60%(공정시장가액 = 4.2억 원
→ 4.2억 원 - 5천만 원(기본공제) = 3억 7천만 원이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이 됩니다.
● 재산에 대한 건보료 과세 금액은 총 60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위 재산과표 금액 3억 7천만 원에 대한 등급 점수는 731점이며 여기에 부과점수 208.4원을 곱하면 재산에 대한 건보료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 731점 × 208.4원 = 152,340원이 됩니다. 추가로 소득에 대한 7.09% 건보료가 추가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 12.95%를 곱해주면 총 건보료 금액이 산정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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