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요양 급여
가. 가족요양급여 차이 발생 사유
■ 노인장기요양에서 가족요양급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공 시간, 근무일수, 시급, 본인부담금 차이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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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요양 근무시간 / 근무 일수 차이
■ 기본 근무조건: 일 60분, 월 20일 이내 근무
■ 예외 조건: 일 90분, 한 달 내내 근무(30일 또는 31일)
▷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가족요양 하는 경우
▷ 수급자가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기록이 있어야 하며, 추가로 건강보험공단 조사 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행동이 하나이상 조사ㆍ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등급판정 서류 중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의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에 방문요양 90분 적용 빈칸 표시란에 "O" 또는 V(체크표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 가족요양 시급 차이
■ 60분 서비스 제공 시간과 90분 서비스 제공 시간은 일반적으로 시급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요양보호센터마다 동일한 60분, 90분 일지라도 시급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요양케어를 하시려는 분들은 재정과 운영이 탄탄한 요양보호센터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 본인부담금 차이
방문(가족)요양 본인 부담율 | 내용 |
15% | ● 건강보험 보험료 순위 50%를 초과하는 자 |
9% (40% 경감) |
● 건강보험 보험료 순위 25%초과 ~50% 이하인 자 |
6% (60% 경감) |
● 건강보험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 국가 유공자 등 의료급여 1종인 자 |
0 (100% 경감) |
● 기초생활 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 2종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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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가족요양 90분 제공 시 본인부담금]
급여수가 | 제공일수 | 총 이용금액 |
31,650원 | 30일 | 949,500 |
↓ ↓ ↓
구분 | 15% | 9% | 6% | 0% |
본인부담액 | 142,420원 | 85,450원 | 56,970원 | 0원 |
[ ※ 참고: 가족요양 60분 제공 시 본인부담금]
급여수가 | 제공일수 | 총 이용금액 |
23,480원 | 20일 | 469,600 |
↓ ↓ ↓
구분 | 15% | 9% | 6% | 0% |
본인부담액 | 70,440원 | 42,260원 | 28,170원 | 0원 |
★ 위와 같은 각각의 항목의 차이로 인해서 실제로 가족요양 급여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족요양급여 월급 계산
가. 가족요양 급여 산출
제공시간 | 근무 일수 (a) |
시급 (가정) (b) |
기본월급 (c=a×b) |
60분 | 20일 | 17천원 | 34만원 |
90분 | 30일 | 26천원 | 78만원 |
※ 시급은 요양보호센터별로 다소 상이합니다. 계산식을 위한 가상의 수치이므로 센터마다 시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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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 급여의 월급을 계산해 보면,
기본월급 (a) |
본인 부담금 (b) |
최종 급여 (c=b-a) |
34만원 | 70,440원 (15% 가정) |
269,560원 |
78만원 | 142,420원 (15% 가정) |
637,580원 |
※ 가족이 하는 가족요양급여(실질적)를 가정했기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를 산출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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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비율이 건강보험 보험요율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족요양 급여가 상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요양보호 센터마다 시급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가족요양급여가 조금씩 다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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