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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가족요양 급여가 각자 다른 이유

by 자그담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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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요양 급여

 

   가. 가족요양급여 차이 발생 사유

 

     ■ 노인장기요양에서 가족요양급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제공 시간, 근무일수, 시급, 본인부담금 차이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나. 가족요양 근무시간 / 근무 일수 차이

 

     ■ 기본 근무조건: 일 60분, 월 20일 이내 근무

 

     ■ 예외 조건: 일 90분, 한 달 내내 근무(30일 또는 31일)

 

        ▷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가족요양 하는 경우

         

        ▷ 수급자가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기록이 있어야 하며, 추가로 건강보험공단 조사 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행동이 하나이상 조사ㆍ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등급판정 서류 중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의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에 방문요양 90분 적용 빈칸 표시란에 "O"  또는 V(체크표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다. 가족요양 시급 차이

 

     ■ 60분 서비스 제공 시간과 90분 서비스 제공 시간은 일반적으로 시급차이가 있습니다.

 

     ■ 또한 요양보호센터마다 동일한 60분, 90분 일지라도 시급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요양케어를 하시려는 분들은 재정과 운영이 탄탄한 요양보호센터를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라. 본인부담금 차이

 

방문(가족)요양 본인 부담율 내용
15% ● 건강보험 보험료 순위 50%를 초과하는 자
9%
(40% 경감)
● 건강보험 보험료 순위 25%초과 ~50% 이하인 자
6%
(60% 경감)
● 건강보험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국가 유공자 등 의료급여 1종인 자
0
(100% 경감)
● 기초생활 수급자로 의료급여 1종, 2종인 자

 

 

 

 

[ ※ 참고: 가족요양 90분 제공 시 본인부담금]

 

급여수가 제공일수 총 이용금액
31,650원 30일 949,500

 

↓ ↓

 

구분 15% 9% 6% 0%
본인부담액 142,420원 85,450원 56,970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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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가족요양 60분 제공 시 본인부담금]

 

급여수가 제공일수 총 이용금액
23,480원 20일 469,600

 

  

 

구분 15% 9% 6% 0%
본인부담액 70,440원 42,260원 28,170원 0원

 

★ 위와 같은 각각의 항목의 차이로 인해서 실제로 가족요양 급여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족요양급여 월급 계산

 

   가. 가족요양 급여 산출

 

제공시간 근무 일수

(a)
시급
(가정)
(b)
기본월급

(c=a×b)
60분 20일 17천원 34만원
90분 30일 26천원 78만원

※ 시급은 요양보호센터별로 다소 상이합니다. 계산식을 위한 가상의 수치이므로 센터마다 시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가족요양 급여의 월급을 계산해 보면,

 

기본월급
(a)
본인 부담금
(b)
최종 급여

(c=b-a)
34만원 70,440원
(15% 가정)
269,560원
78만원 142,420원
(15% 가정)
637,580원

가족이 하는 가족요양급여(실질적)를 가정했기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를 산출 전제로 합니다.

 

 

★ 본인부담금 비율이 건강보험 보험요율 등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족요양 급여가 상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는 요양보호 센터마다 시급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가족요양급여가 조금씩 다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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