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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챙겨야 할일 → 상속절차 및 신고 등

by 자그담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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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기본적인 내용

 

   가. 상속이란

 

       ■ 가족이 사망 시에 그 재산이 상속순위에 따라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대가 없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정해진 상속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상속세라 말합니다.

 

       ■ 부동산, 주식 등도 상속되며 특허권이나 저작권, 부채도 상속 대상입니다.

 

 

   나. 상속 순위

 

       ■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형제자매 ------ 1,2순위가 업서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다. 상속세율

 

과세 표준 상속세율 누진 공제액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 현금 상속세율: 현금 상속 시에는 현금 상속 가액에서 상속재산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 상속세율 산정. 상속 개시 전 금융자산의 인출금액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를 넘는 경우에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으로 포함됨을 주의 바랍니다.

 

 

       ■ 추정 상속재산 계산 

 

         ● 인출 시 상속추정액 = (인출금액 - 용도입증액) - Min(인출 금액 X 20%, 2억 원)

 

         ● 재산처분 시 상속추정액 = (재산처분액 - 용도입증액) - Min(재산 처분액 X 20%, 2억 원)

 

         ● 채무부담 시 상속추정액 = (채무부담액 - 용도입증액) - Min(채무 부담액 x 20%, 2억 원)

 

   라. 상속세 및 증여세(참고) 납부 기한

 

구분 신고 납부 기한
상속세 사망일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증여세 증여일 속한 달로부터 3개월

 

※ 상속세는 신고기한이 넘길 시 가산세 20% 부과

※ 상속세 신고 시 부정이나 누락 신고가 과세기관에서 판정 시 가산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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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상속세 공제

 

구분 공제 내용
기초 공제 ○ 2억 원
배우자 공제 ○ 상속액 5억 미만: 5억
○ 상속액 5억 이상: 30억 까지
자녀 공제 ○ 성인: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1천만 원 × 19세까지 잔여 일수
연로자 공제(65세 이상) ○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 ○ 1인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일괄 공제 ○ 5억 원 vs. (기초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선택
동거 주택 공제 ○ 주택 상속액의 6억 원 까지
☞ 1가구 1주택, 피 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조건

 

 

2.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해야 할 일(상속)  

 

   가. 해야 할 일

 

      ■ 장례식 시기: 사망진단서 or 시체 검안서 & 장례비용 영수증 

 

       ☞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공제 자료 및 피 상속인 재산 파악 시에도 필요서류임

 

 

      ■ 사망 후 ~ 1개월

 

         ● 사망신고: 가까운 시ㆍ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고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여부

 

          ☞ 사망자의 모든 부동산, 금융재산, 금융채무 대한 파악

          ☞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동안 조회 가능 → 행정상의 절차 등 필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 필요함

 

         ● 고정적 지출내역 확인 및 정리: 카드사용 내역,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통신료, 전기 등 공과금 내역 확인

 

 

      ■ 사망 후 ~ 3개월

 

         ● 은행, 보험사 등에 예금, 보험금 지급 청구

       

         ●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신고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받을 재산 < 갚아야 할 부채 가 많은 경우에

 

 

      ■ 사망 후 ~ 6개월

 

         ● 금액이 크고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에 가치평가 방법 결정  ☞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해야 하는 일

 

            ① 상속재산 협의분할(부동산) 및 등기 →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② 피 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사업 또는 근로했을 때

 

            ③ 상속세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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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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