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유족연금 개편 방향
가. 유족연금 개편 방향 → 정부 국회 보고내용
■ 국민연금에는 세 가지 연금종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받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그리고,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 그중에서 정부는 금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유족연금 수급범위를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 유족연금 개편 방향 → 정부 국회 보고내용(`23.10월)
■ 유족연금 수령 범위
● 배우자
● 자녀 25세(손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자녀나 손자녀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 빼고는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요. 더 문제점은 유족연금 지급률이 생각보다 낮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 유족연금 발생 조건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낸 가입자
다. 연금별 유족연금 지급률
국민 연금 | 가입자의 40% ~ 60% (10년/10년~20년/20년 이상) |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 |
가입자의 60% |
▼
위와 같은 연금 간의 유족연금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었던 것을 이번 정부 발표 안에서 국민연금 주 유족연금을 개선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라. 향후 유족연금 개선방안
가입기간 | 현행 지급율 | ▶ | 개선(안) |
10년 미만 | 40% | 50%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0% | 50% ~ 59% |
|
20년 이상 | 60% | 60% |
※ 가입기간 11년 51%, 12년 52%..... 19년 59% 지급률이 순차적으로 증가
※ 현재는 가입기간이 9년 11개월이면 40%, 10년이면 50%로 1개월 차이로 10% p 차이가 발생하고 10년 가입자와 19년 가입자도 지급률이 50%로 같다는 문제점이 있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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