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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개편 방향(a~z)

by 자그담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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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유족연금 개편 방향

 

   가. 유족연금 개편 방향 → 정부 국회 보고내용

 

 

       ■ 국민연금에는 세 가지 연금종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받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그리고,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 그중에서 정부는 금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유족연금 수급범위를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 유족연금 개편 방향 → 정부 국회 보고내용(`23.10월)

 

       ■ 유족연금 수령 범위

 

          ● 배우자

 

          ● 자녀 25세(손자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자녀나  손자녀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 빼고는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요. 더 문제점은 유족연금 지급률이 생각보다 낮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 유족연금 발생 조건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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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금별 유족연금 지급률

 

국민 연금 가입자의 40% ~ 60%
(10년/10년~20년/20년 이상)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
가입자의 60%

 

 

 

위와 같은 연금 간의 유족연금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었던 것을 이번 정부 발표 안에서 국민연금 주 유족연금을 개선한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라. 향후 유족연금 개선방안

 

가입기간 현행 지급율 개선(안)
10년 미만 40% 50%
10년 이상
~
20년 미만
50% 50%
~
59%
20년 이상 60% 60%

 

※ 가입기간 11년 51%, 12년 52%..... 19년 59% 지급률이 순차적으로 증가

 

현재는 가입기간이 9년 11개월이면 40%, 10년이면 50%로 1개월 차이로 10% p 차이가 발생하고 10년 가입자와 19년 가입자도 지급률이 50%로 같다는 문제점이 있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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