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가.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한 경우 무섭게 매달 청구 되는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측 50: 본인 50%로 납입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100% 본인 부담이므로 퇴직 후 소득은 없는데 건강보험료 청구서는 매달 청구됩니다. 각 개인의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수십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게 현실이죠.
★ 그럼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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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 산정방식: 소득 × 7.09%(건강보험요율)
■ 소득 항목: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노령연금 소득은 50%만 반영하며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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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 산정방식: 재산금액별 부과점수 × 208.4원
■ 재산 점수 항목: 부동산, 주택, 건축물, 전(월)세
■ 재산 산정은 시세가 아닌 과세표준액 기준을 적용함.
■ 재산금액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 - 기본공제 5천만원
☞ 재산 등급은 금액에 따라 60등급으로 나눠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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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동차 산정방식: (자동차 가액별 점수, 7등급) × 208.4원
■ 사용연수가 9년 이상 되었거나, 1,600cc소형차, 생계형 자동차(승합차, 화물차 등)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 퇴직 후에 소득이 없을 때 이렇듯 부담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2.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줄이는 방법
가. 가족 직장보험에 피부양자 등록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가족의 범위: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요건 충족 필요
[※ 참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 내용 |
○ 소득 요건 - 연 합산 소득 2천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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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요건 - 재산과표 5.4억 ~ 9억원 이하 & 연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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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없을 것.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지 않을 것. ○ 사업자 미 등록 시 500만원 이하 일 것. |
나.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급격한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퇴직 이전 본인부담(50%)만 최대 36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제한 엄수: 최초 지역가입자 전환 후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입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건보료 임의계속 가입 신청자격 요건: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유지기간 총 12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다. 퇴직 후 재취업 하기
■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취업을 하게 되면, 급여는 이전보다 줄지라도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본인 5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 재 취업의 급여수준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좋은 점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12개월 이상(18개월 동안) 유지하게 될 경우 낮은 급여 수준에 납부하던 보험료를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재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재취업을 통한 임의계속가입제도 계속 활용하기 tip입니다.
★ 재취업을 하게 되어 월 3백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건보료는(3백만원 × 7.09% = 212,700원) 월 212천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을 회사 vs. 개인 50:50으로 부담하기에 본인 부담분은 106천원 정도가 되고, 재취업 한 회사를 관뒀을 경우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건보료는 106천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 고가 자동차를 바꿔서 건보료 부담 줄이기
■ 보통 고가자동차라 함은 4천만 원 이상인데요.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과점수가 대략적으로 150점 수준입니다. 150점 × 208.4원 하게 되면 매월 자동차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평균 31,260원 정도 됩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가자동차로 인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마. 연금 수령시기 조정을 통한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기
■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노령연금 소득이 2천만 원(월 167만원) 초과 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로 노령연금의 50%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신청도 신중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매년 물가인상율(평균 2%대)만큼 인상된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바. 비과세 증여를 통한 재산 포트폴리오 재 구성
■ 가족에게 증여 비과세 공제 금액이 배우자는 6억 원, 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사위, 며느리 등은 2천만 원입니다. 이를 통한 재산의 재 조정을 통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소득세 신고 → 10월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 건강보험공단엣는 11월에 변경 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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