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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모든 것(a~z)

by 자그담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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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태

 

      ■ 현재 100만 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요. 몇 년 뒤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노인장기 요양보호 제도를 잘 모르시거나,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 정의: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로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지서비스입니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이용하는 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을 수급자라 지칭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구분

 

        ● 재가급여: 집에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받는 서비스 방식 → 방문 돌봄,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시설급여: 공동생활가정과 노인 요양시설로 구분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정원이 5명~9명 이내의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여건에서 급식, 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 요양시설은 10명 이상의 규모로서 신체활동, 심신기능 유지, 재활 훈련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특별현금급여: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거나 정신, 신체적 이유 등으로 급여를 지정 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호자가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보호를 하는 경우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급여서비스입니다.

 

★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양병원은 의료적 처치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것이고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아도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양원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장기요양등급 별 한도액 및 급여비용

 

      ■ 재가 급여비용

 

[단위: 천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3년 1,885 1,690 1,417 1,306 1,121 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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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급여비용

 

등급별 노인 요양시설
(`23년 수가)
공동생활가정
(`23년 수가)
1등급 78,250원 68,750원
2등급 72,600원 63,820원
3등급~5등급 66,950원 55,830원

 

 

   라.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

 

      ■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마.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건강보험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인정신청

 

      ■ 거주지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하게 되면 집으로 방문조사를 오게 되는데요. 신체활동(에: 옷은 혼자 벗고 입을 수 있는지 등), 인지기능(날짜는 기억하는지 등), 행동변화(폭언을 하거나 환청을 듣는지 등) 등을 약 2시간 동안 체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바.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 후 유효기간

 

      ■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갱신): 1등급(4년), 2~4등급(3년)입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갈수록 장기요양 등급 판정받기가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등급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 노인 장기요양등급 받는 법

 

   가. 의사소견서 받는 방법

 

      ■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의 방문조사와 함께 의사소견서가 필수입니다.

 

      ■ 의사 소견서는 일반적인 병원에서 진단서와 달리 항목에 따른 굉장히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견서 받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수월하게 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내용(4page): 주요 질병이 무엇인지 정확한 병명을 병명 코드에 맞게 상세하게 기재(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질병코드) 해야 하며, 신체상태가 얼마나 불편한지, 인지기능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 기재를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요양등급 의사소견서는 일반병원이나 의원은 불가하고요. 반드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신경과, 신경정신과, 한방신경정신과의 의사나 한의사라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러 갈 때에는 반드시 환자와 동행해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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