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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2024년 중복수령 가능

by 자그담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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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vs.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vs. 기초노령연금

 

   가. 정확한 용어 정의

 

       ■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은 개념의 연금인 줄로 혼동하시고 계시는데요.

 

       ■ 이러한 용어들의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명칭 유래

 

       ■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하위 70%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 기초연금 명칭 변천사

 

용어의 변천 년도 내용
노령 수당 1991년 ~ 1998년 ○ 만 70세 이상 7%에게 1만 원 지급
경로 연금 1998년 ~ 2007년 ○ 만 65세, 15%에게 5만 원 지급
기초 노령연금 2007년 ~ 2014년 6월 ○ 만 65세, 70%에게 9.4만 원 지급


(현재 명칭)
기초 연금 2014년 7월 이후 ○ 만 65세, 70%에게 20만 원 지급
2021년 ○ 만 65세, 70%에게 30만 원 지급 이후 매년 물가상승율 만큼 지급액 인상

○ 2023년 현재 323,180원 지급 중

○ 2024년 344,000원 지급 예정

 

※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현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임.

 

 

★ 한마디로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서 불리는 명칭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태생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재원으로 노인분들에게 지급하는 노인 복지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용어를 혼동하시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국민연금 종류

 

       ■ 국민연금에는 3가지 연금 종류가 있습니다.

 

       ① 노령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

       

       ②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연금

 

       ③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연금

 

 

★ 한마디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 = 노령연금,

 

노령연금 ≠ 기초연금,

 

기초연금 = 기초 노령연금(기초연금의 옛 호칭)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라.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급 여부

 

       ■ 용어의 유래에서 보다시피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다른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받는 연금이며, 기초연금은 국가가 국가 재원으로 노인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수당입니다.

 

       ■ 따라서, 노령연금을 얼마를 수령하시든 간에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다른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소득하위 70% 이내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 다만, 노령연금이 기초연금 지급액의 150%(23년 기준, 323,180원의 150% = 484,770원) 이상 수령하실 때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최대 50%까지 감액해서 지급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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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기초연금을 수령 중에 근로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노령연금 지급과 기초연금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2. 근로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가. 근로소득이 노령연금에 미치는 영향

 

       ■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 기준) 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 시부터 최대 50%까지, 5년간 감액됩니다.

 

       ☞ 2023년 국민연금 A값: 286만 원

 

 

   나. 근로소득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액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세전) 27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이 계시다고 한다면, 기초연금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2023년 기준으로 108만 원이며, 기본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30%를 추가공제 해줍니다.

 

따라서, 월 270만 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해 보면 → [(270만 원 - 108만 원) = 162만 원 → 추가 30% 공제하게 되면 162만 원 - 48.6만 원 = 113.4만 원의 소득인정액 값이 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 산출값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요.

 

 

[※ 참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구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2만 원

 

 

   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기초연금 신청하는 곳: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 후 30일 이내 서면 통지 원칙.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60일 이내 통보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라. 2024년 기초연금액

 

       ■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2024년 기초연금액은 334,000원(2023년 대비 3.3% 인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11월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12월 중에 확정 발표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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