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잘못알 수 있는 상속세 지식
가. 상속 재산지분의 분배 방법
①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
② 협의 분할: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산 분할
※ 참고: 일반적 주택 상속취득세: 2.96% or 3.96%이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취득세는 0.96% 적용받음
③ 법정상속지분율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
[※ 참고: 민법 상 상속 우선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 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
나. 상속세 공제액
■ 피 상속인의 배우자가 없을 경우: 최소 5억 원 일괄 공제
■ 피 상속인의 배우자 +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 10억 원
■ 배우자 이외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 기초 공제 2억 원 = 7억 원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비율(배우자 + 자녀 2명 있다고 가정) = 배우자 상속 지분율 = [1.5/3.5]
다. 상속세 미 신고 → 상속세 발생 안 할 것으로 혼자 판단
■ 상속세가 있음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불성실가산세 20% 부과
라. 상속받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판단
■ 상속인이 납부해야 될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는 것이 낫지만, 미래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와 상호 비교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상속개시일 ± 6개월)을 참조할 수 있기에 시가 변동에 대한 탄력성이 있지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을 것이냐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15억이고, 감정평가금액이 28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기준시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 향후 상속인이 본 건물을 매각했을 때는 16억과 28억의 차이만큼 평가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에 대한 매각 시 발생할 양도소득세와 비교를 해 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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