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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 방향은? 기초연금 수급자 수 감소?

by 자그담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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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개혁 방향

 

  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위원회)는 조만간 복지부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에서 현행 기초연금법에 65살 이상 가운데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주게 돼 있는 기준을 바꿔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와 같은 기준을 새로 정해 지급 대상자를 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재정계산위원회는 올해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단독가구 기준) 면 받을 수 있다면서 이때 상시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을 공제하고 0.7을 곱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월 396만 원 소득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근로소득만 있다는 전제)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계산식]

 

[ (일반재산(공시지가) -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소득인정액(월)

 

 

[※ `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 기초연금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가능

 

구분 `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323.2만원
단독가구 202만원

 

★ 즉,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은 소득인정액이 위 표와 같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8년 기초연금 시작할 때 소득인정액 기준이 40만 원이었으나 2023년은 202만 원으로 그 기준이 많이 올라서 현재는 624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공제항목 및 금액

 

     ■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108만 원 기본공제(`23년 기준) + 공제액 잔액의 30%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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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재산공제: 대도시(135백만 원), 중소도시(85백만 원), 농ㆍ어촌(72.5백만 원)

 

 

 

★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개혁방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아래와 같이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기초연금 개혁방안 제시내용

 

  가. 기초연금 개혁 제안 내용

 

     ■ 방안 하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수는 줄이고, 대신에 지급자에게는 금액을 늘리는 방안

 

        -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1/3은 빈곤한 노인이 아니라는 주장 하면서 기득권을 갑자기 박탈할 수 없으니 기초연금 급여를 줄이거나 동결하자는 의견입니다.

 

        - 또한, 신규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현재 202만 원에서 동결시켜서 대상자를 선정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방안 둘) 100%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

 

 

이런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가 보도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추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국회에 제출된 수십 개의 법안이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자로 되어 있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를 줄이거나 감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금년 10월에 발표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어떠한 방안이 채택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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