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가. 기존 문제점
■ 기존에는 교통복지카드 발급지역 지하철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했습니다.
☞ 현재 6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에서만 교통복지카드 발급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교통기능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급 지자체(장애인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만 무임태그 승차 가능하고, 그 외 지역은 이용시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 발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예를 들어 부산에서 발급받은 교통복지 카드는 서울 지하철 무임태그 불가능
나. 교통복지카드 개선 사항
■ 교통기능이 통합된 장애인 복지카드 단 한 장으로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 개시
[※ 참고: 개선 전 교통복지카드 이용 사례]
예를 들면,
부산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정갑동 씨가 서울로 이동시 사례입니다.
● 부산: 부산시 발급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 지하철 이용
▼
● 부산 → 서울(기차 이용): 장애인 등록증 이용 → 장애인 할인
▼
●서울 지하철: 장애인 등록증 인식 → 1회용 교통카드 발급 지하철 이용
▼
●서울 버스이용: 개인 교통카드 사용 → 서울 버스 이용
★ 개선 후에는 위와 같은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에서 호환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다만, 지하철은 무임이지만 버스는 유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시행 내용
가. 시행 내용
■ `23.4.1일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 중에서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는 금융카드형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나. 신청방법
■ 기존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구분 | 신청 가능범위 | 신청 방법 |
금융카드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 ○ 방문 ○ 정부24 ○ 복지로 홈페이지 중 택1 |
신분증형 소유자 중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 본인 직접 신청 | |
신규: 최초 복지카드 발급자 중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자 | 본인 직접 신청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신청/재발급 방법
●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ㆍ재발급 가능
→ 재발급 또는 지역교통카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통복지카드 배송 즉시 기존카드 회수 또는 교통기능 정지
→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함.
→ 신용카드 신청자의 경우, 대금 결제 계좌는 시중 은행에서 모두 가능함.
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문의처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 ☎ 129
라. Q&A
■ Q: 지금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 등록증으로 재발급(교체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교통카드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대중교통을 모두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A: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 이용 시에만 무임 탑승이 가능하고, 전국 버스 탑승 시에 유임 결제됩니다.
■ Q: 만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 A: 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안되므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중 ➀신용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은 만 19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 가능하고, ➁직불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만 14세 이상 장애인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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