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향사랑 기부 세액공제 & 답례품
가. 세액공제 혜택
■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는 세금을 공제해 주는 세금혜택입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산정액 액수만큼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되는 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16.5% ~ 13.2% 세액공제) , 정치자금 기부(최대 10만 원, 100% 세액공제) 세액공제 제도라 할 수가 있는데요.
■ 종합해서 말하면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이며,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해주며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 비율이 16.5%입니다.
즉, 기부한 10만 원은 연말정산 때 100% 세액공제받으며, 3만 원은 답례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수익률 30%짜리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 답례품 혜택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며,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양한 답례품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https://www.ilovegohyang.go.kr/
[※ 고향사항 기부 바로가기 ]
나. 고향사랑 기부 방법
■ 기부자: 개인
■ 기부처: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제한: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타인 명의 기부나 가명 기부
■ 기부한도액: 연간 상한액 5백만 원
다. 고향사랑 기부 절차
■ 온라인: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및 기부절차 진행
★ 회원가입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요. 납부방법이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전국 농협지점 고향사랑 기부담당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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