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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가입자 → 개인형 연금 IRP가입 혜택

by 자그담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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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역연금

 

  가. 직역연금의 종류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나. 직역종사자의 IRP 가입 가능 시기: 2017.7.26 ~

 

        ☞ 이전까지는 연금저축은 가입가능하였으나 IRP가입은 금지되었음.

 

★ 최근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 정부의 혜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백만 원 합쳐서 연간 9백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5,500만 원 초과라면 13.2%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900만 원 한도까지 13.2~16.5%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어서 최대 1,485,000원 ~ 1,188,000원까지 연말에 세액공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IRP는 중도인출이 거의 되지 않는 상품이어서 중도에 인출 시 해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를 하게 될 경우 기존에 환급받았던 액수 이상의 손해를 보는 상품이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2. 직역연금 가입자도 IRP가입 고려해야 하는 이유

 

  가. 종합과세 대상 포함 영향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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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등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건 맞는 내용이지만 조금은 과장된 우려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 왜냐하면,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까지 저율분리과세 되기 때문입니다.(정부에서는 2024년부터는 사적연금을 연간 1,500만 원까지 저율분리과세되도록 한도액을 늘린다고 발표를 최근에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연금저축, IRP개인연금 수령액이 월 125만 원까지는 5.5%~3.3%까지 저율로 분리과세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님

 

     ■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시 50%가 건강보험료 부과 시 반영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여부시에는 100% 반영됨

 

 

연금재원의 고갈로 인하여 연금개혁 등이 필요불가결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적연금의 중요성은 어쩔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막연히 종합과세 대상 포함여부 우려에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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