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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추진방안(`23년~`27년)

by 자그담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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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추진 배경

 

  가. 장기요양보험 5개년 계획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원칙 하에서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핵심의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추진과제

 

 

  ①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재가급여 수급자의 월 한도액 단계적 인상

       

       - 1・2등급 수급자는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재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 서비스 확대 추진(~’ 27)

 

     ■ 수시방문 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운영(’ 24.下~), 통합재가서비스 등을 통해 상시 돌봄 수요 대응체계 구축(~’ 27)

 

     ■ 중증 수급자 대상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 요양보호사 가산 등 지원 확대(’ 26)

 

 

  통합 재가서비스 확대

 

     ■ 재가서비스 공급 체계를 방문요양 편중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재편

 

       - 現 통합재가기관 50개소(‘23.4월) → 주·야간보호 기반형(1단계), 방문간호 기반형 (2단계) 확산 모형을 고려하여 약 1.4천 개소 확대 추진(~’ 27)

 

     ■ 서비스 제공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춘 통합재가기관 육성

 

      - 사업참여 가산(정책가산, 서비스가산 등)이 포함된 월정액 수가를 통해 기관의 포괄적 서비스 강화 및 안정적 기관 운영 기반 마련

 

 

  ③ 재가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대상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 신규 추진(’ 23

 

       - 수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지원 등 재가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시범사업 신규 추진(’ 24.下~)

 

     - 계획된 서비스 시간 외 야간·주말이나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수급자가 원하는 시간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 병원진료 등 수급자 외출 시 지자체 차량 등을 활용하고 요양보호사 등이 동행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 19~) 확대

 

     - 참여 지자체 확대 및 주·야간보호기관 차량 활용 등 기반 확산(~’ 24)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거쳐 본사업 추진(~’ 27)

 

 

  ④ 방문간호 활성화

 

     ■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간호 기본 지원(월 한도액 미포함 범위) 기준 확대 추진(’ 24~)

 

방문지원 개선방안
[방문지원 개선방안]

 

     ■ 재가수급자 대상 의료·간호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 방문간호 기반형 통합재가기관 도입을 통한 정기적 방문간호 추진

 

       - 재택의료센터 등을 활용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 필요성 연구(’ 24) 등을 거쳐 방안 마련 등 추진(’ 25)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 23)

 

     ■ 가족 재충전을 위한 가족휴가 지원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기준을 단기보호는 연 9일 → 12일 및 종일방문요양(12시간)은 연 18회 → 24회까지 단계적 확대(~’ 25)

 

     ■ 현행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을 치매뿐 아니라 중증 재가수급자까지 확대하여「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제도 개편

 

       -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대상 확대 추진(현재는 치매가 있는 1·2등급의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도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추진(現 단기보호만 이용 가능)

 

치매가족 휴가제 확대
[치매가족 휴가제 확대]

 

 

  ⑥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선

 

     ■ 신체·인지기능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실제 장기 요양 필요도 기반의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추진(’ 27)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1~6등급

 

 

  ⑦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기관 운영 지원

 

     ■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 25)

 

     ■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 개선 및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시 가산(현재 일 3천 원 가산) 등 지원 확대 추진

 

     ■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23.4월~), 본사업 확대(’ 24~)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등을 통해 숙련된 서비스 제공 지

 

     ■ 요양보호사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문 요양보호사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 23.下~), 평가를 거쳐 본사업 추진

 

 

제3차 장기요양계획의 핵심 방안에 대해서 추려봤는데요. 정부의 의도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 재정고갈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게 핵심 방향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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