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 두루누리 사업이란?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소득이 26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사업자부담분도 포함) 지원하는 제도 ☞ 2023년 개편 기준
나. 지원 내역
구분 | 지원 전 | 지원 후 | |
근로자: 월급여 1백만원이라고 가정시 | = 9만원(4.5만원+4.5만원) ☞ 부담율: 회사 4.5% + 근로자 4.5% |
월 보험료 9만원 중 ○ 국가지원: 7.2만원 ☞ 국가지원 80% ○ 회사+근로자: 1.8만원 |
★ 이렇듯 두루누리 사회지원 사업은 소규모사업장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 두루누리 지원대상: 두 조건 모두 충족 시
가.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이거나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나. 재산이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연 4,300만 원 이하인자
▼
[신청 ㆍ 지원절차]
○ 사업주가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입기간인 익월 10일까지 납부 한다면 →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액만큼 차감하고 고지 |
※ 만일 미납이나 과소납을 하였다고 미지원
3. 두루누리 사업 신청
가. 신청하는 곳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로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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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가입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가까운 국민연금지사 방문하여 신청
나. 지원기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보험료 지원 중 다음 해에도 재신청 없이 계속지원(10인이하 유지)
다. 두루누리 신청서류
♣ 미가입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가입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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