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공제
가. 퇴직금 소득세 (서론)
♣ 작장인에 있어 퇴직급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노후대비의 큰 축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퇴직급여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인데요.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것이 근속연수공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퇴직소득 정산특례라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 2023년 퇴직소득세 계산 →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 2022년 이전 퇴직자 | 2023년 이후 퇴직자 | |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100만원 x 근속연수 | |
6년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500만원 + 150만원 x (근속연수-5년) | |
11년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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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20년간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가 2022년에 퇴직했다면 1,200만 원을 공제받지만, 2023년에 퇴직했다면 4,000만 원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023년에 퇴직한다면 퇴직소득세가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공제액도 증가합니다. 문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퇴직소득 정산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비록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셨을지라도 근속연수기간을 합산해서 정산해 줍니다.
이럴 때는 회사에 퇴직소득 정산특례를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 퇴직소득 정산특례제도
☞ 퇴직소득 세액정산특례제도란: 퇴직금 중간정산 때 납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세는 무시하고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을 합산하여 입사일로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재산정하는 제도임,
구분 | 퇴직소득 특례정산제도 미 활용시 |
퇴직소득 특례정산제도 활용시 |
근속기간 산정 | 중간정산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기간 산정 |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기간 산정 |
라. 퇴직소득세 계산식
☞ 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방식과 유사.
① (퇴직급여 - 비과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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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속연수 공제(퇴직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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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산급여 산정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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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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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퇴직소득산출세액
(과세표준금액 x 세율) / 12개월 x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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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차감원천징수세액
2. 근속연수공제 확대로 인한 효과
가. 퇴직소득세 경감 예시
[단위: 만원]
퇴직금 | 구분 | 10년 근속 | 15년 근속 | 20년 근속 |
1억 | `22년 이전 | 548 | 396 | 295 |
`23년 이후 | 426 | 239 | 123 | |
증감 | -122 | -157 | -172 |
※ 퇴직금과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퇴직소득세 경감효과는 커짐 → 최대 1,000만 원 경감
나. 장기근속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
①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② 연분연승 방법으로 퇴직소득세 산출: 세부담 경감
☞ 연분: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 치 소득으로 산출
☞ 연승: 연분 한 금액에 소득세율 적용 세금 산출 → 근속연수를 곱해 납부할 총 세금 산출
③ 근속연수공제를 적용 → 장기근속자 세부담 경감
동일한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부담은 경감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들은 퇴직소득정산특례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사 간 합병이나 분할 또는 계열사 전출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정산특례제도를 활용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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