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2단계 개편(핵심 요약)
가. 서론
♣ 최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수급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이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일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 건강보험 2단계 개편 핵심내용
구분 | 의료보험 2단계 개편 전 ( ~ `22.9월 이전) |
▶ | 의료보험 2단계 개편 후 (`22.9월 이후~ )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 연소득 3,400만원 이상 ● 재산과표 9억 초과 ● 재산과표 5.4억~9억 & 소득 1,000만원 이상 |
● 연소득 2,000만원 이상 ● 재산과표 9억 초과 ● 재산과표 5.4억~9억 & 소득 1,000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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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 재산 과표기준 500 ~ 1,350만원 차등공제 ○ 소득: 보험료 등급별 점수제 ○ 1,600cc이상 차량 차등부과 ○ 최저보험료: 연소득 100만원 이하 |
○ 재산 과표기준5,000만원 일괄공제 ○ 소득: 보험료 부과 정률제(9.0%) ○ 4,000만원 이상 차량만 부과 ○ 최저보험료: 연소득 336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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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추가보험료 부과) |
● 보수외 소득 3,400만원 이상 | ● 보수외 소득 2,000만원 이상 | |
연금소득 반영율 | ○ 연금소득의 30% 반영 | ○ 연금소득의 50%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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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연금소득이 월 167만 원 이상(연소득 2,000만 원, 다른 소득 없다고 가정 시)이던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자격상실이 되신 분들은 연금수령액이 많은 특수직역연금 수령자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요건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동반하여 자격상실이 된다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고요. 이로 인하여 부부 합산 재산 + 소득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므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해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유들로 탈락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역으로,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자가 다시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가.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시행 결과(후폭풍)
지역가입자 전환수 | 지역가집자 전환자 중에서 공적연금 소득자 수 및 비율 |
231,843명 (100%) |
204,512명 (88.2%) |
▼
★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인 연금수령을 하는 지금, 연금으로 인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해마다 비슷한 비율로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조기노령연금 수령액 감소비율
정상 | 1년 조기수령 | 2년 조기수령 | 3년 조기수령 | 4년 조기수령 | 5년 조기수령 |
100% | 94% | 88% | 82% | 76% | 70% |
누적 감소율 | 6%↓ | 12%↓ | 18%↓ | 24%↓ | 30%↓ |
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격 요건
♣ 최소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소득(사업, 근로소득)이 A값(평균소득월액) 이하
☞ `23년 A값: 286만 원
☞ 조기노령 연금을 신청 후 수령 중 중단 후 자발적 신청으로 중단 가능.
라. 국민연금 문의 콜센터: ☎ 1355 / 평일 09:00 ~ 18:00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조기노령연금으로 신청 시 손해액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비교를 반드시 해보셔야 하며, 매년 연금은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산출해 본 결과 2~3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제 나이기준으로 85세 전후로 정상연금액 수령 누적금액과 조기노령연금 누적수령액이 같아지는 나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치를 느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최후의 연령대가 아닌가 싶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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