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퇴자, 퇴직자 건강보험료 납부
가. 서론(취지)
♣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한해서 회사 50%, 근로자 50% 분담해서 납부하기에 부담이 크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퇴직하거나 은퇴하는 순간에 건강보험료는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퇴직자나 은퇴자분들께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구분 | 2022년 | ▶ | 2023년 | |
직장가입자 | 소득 | 보수월액 x 6.99% | 보수월액 x 7.09% ☞ 근로자부담율: 3.545% |
|
▲ ▼ | ||||
지역가입자 | 소득 | 소득등급별 부과점수 x 점수당 205.3원 ☞ 국민연금: 30% 반영 |
▶ | (년소득/12) x 7.09% ☞ 국민연금: 50% 반영 |
재산 | 재산등급별 부과점수 x 점수당 205.3원 | 재산등급별 부과점수 x 점수당 208.4원 | ||
자동차 | 자동차등급별 부과점수 x 점수당 205.3원 | 자동차등급별 부과점수 x 점수당 208.4원 |
※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
☞ 전/월세는 금액의 30%만 반영
※ 재산 건강보험료 산정식: [재산세 과세표준 + 전월세 평가금액(30%)] - 기본공제(5천만 원)
★ 그러나, 직장인도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있으며, 아울러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있는 장기요양보험요율(건강보험료 x 12.81%)도 해마다 오르고 있기에 이중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의 재원 고갈위기로 앞으로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 또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소득이 줄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줄어줄 수도 있겠으나, 새롭게 재산이나 보유한 자동차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은퇴 후 보험료가 크게 늘 수도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은퇴자분들의 급격한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가. 임의계속가입제도란
♣ 4대 보험을 가입한 직장에서 퇴직할 때 퇴사 후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임의계속가입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나. 임의계속가입 대상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 퇴직 직전 18개월간 직장 건강보험 자격 유지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전직장 자격 유지기간 10개월 + 전 전 직장 가입기간 합계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 ■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최초로 고지받은 건강보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신청 |
임의계속 가입 한도 기간 | ● 임의계속가입후 최대 36개월까지 |
※ 2022년 경우 20여만 명이 본제도를 이용
다.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
최근 12개월간 급여(보수월액)의 평균한 금액 x 7.09% / 2 |
※ 은퇴 후 은퇴 전 직장보다 급여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그 혜택의 폭이 훨씬 커짐
라. 해외 출국 시(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부과
♣ 매월 1일 자를 기준으로 국내 거주여부에 따라 부과 결정 ☞ 예를 들어 2023년 3월 1일 자에 해외에 있었다면 건강보험료 부과 면제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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