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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의미 |
※ 기준소득월액 계산: 소득월액 / 총 근무일수 x 30일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 기준소득월액 x 보험요율 (9%)
나,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구분 | 변경 전 | ▶ | 변경 후 |
상한액 | 553만원 | 590만원 | |
하한액 | 35만원 | 37만 |
※ 최근 기준소득월액 인상 추이: (’ 19) 3.8% → (’ 20) 3.5% → (’ 21) 4.1% →(’ 22) 5.6% → (’ 23) 6.7%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이라는 것은 59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 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하한액 37만 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는 얼마쯤 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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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 최고 + 33,300원 최저 + 1,800원 |
변경 후 |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
49만 7,700원 | 53만 1,000원 | |
국민연금 보험료 최 |
3만1,500 | 3만 3,300원 |
※ 기존 상한액인 553만 원 ~ 인상 후 상한액인 590만 원 사이 기준 소득자: 소득에 다라 0원 초과 ~ 3만 3,300원 미만 보험료 인상
다. 적용기간: `23.7.1일 ~ `24.6.30
2.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 3년 연장
가.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 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 하락했을 때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보험료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나.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 계산식
(사업장 가입자의 실제소득 -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100(%) ≧ ±20% |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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