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 재산 요건
가. 건강보험 2단계 개편 취지(서론)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실이 발생하였습니다. 2단계 개편방향의 핵심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여부 판단시 재산요건은 완화하는 반면에 소득요건은 강화하는게 주된 key point이었습니다. |
나.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문제점 대두
♣ 강화된 소득요건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부 동반상실
♣ 이로 인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승 → 부부합산 재산, 소득 반영
[※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 방향 요약정리]
구분 | 변경 전 | ▶ |
변경 후 (22.9.1 ~) |
소득요건 강화 | ○ 연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 연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없을 것 ☞ 사업자 미 등록시 500만원 초과 |
|
재산요건 완화 | - | ⓐ 재산 과표 9억 초과 ⓑ 재산 과표 5.4억 ~ 9억 이하 & 소득 1천만원 초과시 |
|
보유차량 조건 완화 | 배기량 1500cc 이상 차등 부과 (11 등급) |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
▼
★ 이렇듯,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탈락시 배우자의 동반 자격상실 여부가 달라진다는데 더 큰 모순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부 중 한 사람이 피부양자 자격상실했을 때 배우자까지 피부양자 자격에서 동반 탈락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2. 건강보험 피 부양자 자격 부부 동반 상실 사례
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여부 판단 시 재산 & 소득 핵심 내용
구분 | 미치는 영향 분석 |
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여부 | 각각 산정 |
② 재산요건으로 부부 중 한사람 탈락 시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 | 해당자만 자격 상실 |
③ 소득요건으로 부부 중 한사람 탈락시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 | 배우자도 동반 자격 상실 |
▼
2022년 9월 의료보험 2단계 개편으로 인하여 노후 소득 중 대표적인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중 연금소득이 높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배우자까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상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으로 매월 167만 원 이상이면 소득이 년 2천만 원이 초과함으로 소득요건으로 인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탈락한 부부 재산 + 소득 합산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해가 갈수록 더욱 많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면 1988년부터 국민연금을 장기간 가입하시는 분들이 점차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 2022년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 250만 원
나. 사례로 살펴보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례
[※ 사례 ① : 남편 재산과표 9억 초과 & 아내는 요건 충족]
구분 | 남편 | 아내 | 자격상실 여부 | 지역건강보험료 |
재산 | 재산과표 9억 초과 | 재산과표 1억 | ▶ 남편: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아내: 피부양자 자격 유지 |
남편: O |
소득 | 소득 1천만원 | 소득 5백만원 | 아내: X |
or
[※ 사례 ② : 남편 소득 2천만 원 초과 & 아내는 요건 충족]
구분 | 남편 | 아내 | 자격상실 여부 | 지역건강보험료 |
재산 | 재산과표 4억 | 재산과표 1억 | ▶ 남편 :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아내 : 피부양자 자격 동반상실 |
남편: O |
소득 | 소득 2천만원 초과 | 소득 5백만원 | 아내: O |
※ 소득요건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시 배우자도 동반 자격 상실 → 부부 합산 재산 + 소득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주 기준으로 부과
or
[※ 사례 ③ : 남편 재산과표 5억 5천만 원 + 소득 1천만 원 초과 & 아내는 요건 충족]
구분 | 남편 | 아내 | 자격상실 여부 | 지역건강보험료 |
재산 | 재산과표 5.5억 | 재산과표 1억 | ▶ 남편: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아내: 피부양자 자격 유지 |
남편: O |
소득 | 소득 1천만원 초과 | 소득 5백만원 | 아내: X |
★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월 167만 원 이상 받게 되면(다른 소득 없다고 가정 시) 부부 모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개인연금과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미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 → 80% 지원 (0) | 2023.02.23 |
---|---|
[금감원, 금융상식] 보험나이 vs. 만나이 차이와 문제점 (0) | 2023.02.23 |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절세하는법 (0) | 2023.02.20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지급정지 조건 등 (a~z) (2) | 2023.02.20 |
퇴직금, 퇴직연금의 차이와 DB형, DC형, IRP 란? (A~Z) (0) | 2023.02.18 |
댓글